퍼스널 모빌리티 법 개정사항을 알아봅시다 –2021년 5월 13일부터-

퍼스널 모빌리티 법 개정사항을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입니다.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퍼스널 모빌리티(PM: Personal Mobility)는 그 외에도 전동 이륜 평행 차, 전기 자전거 등이 포함됩니다. 원 휠이나 투 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 페달 없이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하는 스로틀(Throttle) 방식의 전기 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의 조건에 부합할 때 퍼스널 모빌리티로 인정합니다. 페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PAS(Pedal Assist System)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되어 퍼스널 모빌리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의 그림은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입니다.

이번 2021년 5월 13일부터 적용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원동기면허)’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퍼스널 모빌리티 운전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만 13세 이상에 연령이 상향되고 자격이 크게 강화된 것입니다. 만 16세 미만 학생이 전동 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보호자 처벌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또한 그간 훈시 규정으로 되어 있던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행위 등 사고 위험성이 큰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종로경찰서 교통과 염하은 순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바퀴가 작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경우 작은 충격에도 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이때 운전자가 튕겨 나가며 차량이나 도로에 부딪힐 수 있어 안전모 미착용 시 부상 정도가 크거나 사망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번 퍼스널 모빌리티 개정법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바람직하다”

 

2021년 말 시행을 목표로 필기시험과 안전 교육에 중점을 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시험 신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음주 운행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합니다.

 

또한 제한속도가 25km/h 이하로, 이용할 때는 자전거용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역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동승자가 탑승하는 경우 불법 적발 시에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누구나 손쉽게 탈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 킥보드가 안전하게 정착하려면 바뀐 교통법규를 잘 숙지하고 준수하며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편리함도 좋지만, 편리가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2021년 5월 13일부터 적용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개정사항 핵심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모 미착용금지.

2. 2인 탑승 금지.

3. 음주 운행 금지.

4. 인도 보행로 운행 금지.

5. 무면허 운행 금지.

 

이상 퍼스널 모빌리티 2021년 5월 13일부터 적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처럼 멀리 튕겨 나갈 수 있어 더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준수 잘하셔서 안전하시고, 벌금도 안 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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