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개편안을 살펴봅시다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행동요령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편안입니다. 이번 개편안을 살펴보면 정부가 소상공인을 최대한 배려해준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소상공인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힘내시라는 말도 모자랄 테고,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적 모임 방역 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금지) 단, 2021년 7월 1 ~ 14일은 6인까지 허용 4명까지 모임 가능(5인 이상 금지)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모임 가능/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3인 이상 금지)
행사,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행사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금지. 단 2021년 7월 1 ~ 14일은 5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행사 금지)
식당, 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밤 12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오후 10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오후 10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m² 이상)
유흥 시설, 홀덤펍 등 시설면적 6m²당 1명(콜라텍, 클럽, 나이트클럽 8m²당 1명)
운영 시간제한 없음
시설면적 8m²당 1명(콜라텍, 클럽, 나이트클럽 10m²당 1명)
밤 12시 이후 운영제한
시설면적 8m²당 1명(콜라텍, 클럽, 나이트클럽 10m²당 1명)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
시설면적 8m²당 1명.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
콜라텍 10m²당 1명. 클럽,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노래 연습장 시설면적 6m²당 1명. 운영 시간 제한 없음 시설면적 8m²당 1명. 밤 12시 이후 운영제한 시설면적 8m²당 1명.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 시설면적 8m²당 1명.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
실내 체육시설 탁구, 배드민턴 시설면적 6m²당 1명. 운영 시간제한 없음 시설면적 8m²당 1명. 운영 시간제한 없음 시설면적 8m²당 1명. 운영 시간제한 없음. 수영장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 시설면적 8m²당 1명.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
GX, 체육 도장 시설면적 4m²당 1명. 운영 시간제한 없음 시설면적 6m²당 1명. 운영 시간제한 없음 시설면적 6m²당 1명. 운영 시간제한 없음 시설면적 6m²당 1명.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4m²당 1명. 운영 시간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m²당 1명. 운영 시간제한 없음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m²당 1명. 운영 시간제한 없음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m²당 1명.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 시간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 시간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 시간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PC방 좌석 띄우기 없음. 운영 시간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 시간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 시간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 없음. 운영 시간제한 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 시간제한 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 시간제한 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
(2, 3, 4단계)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 수 5,000명 이내로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웨딩홀(또는 빈소)별 4m²당 1명. 100인 미만. 4m²당 1명. 50인 미만. 4m²당 1명. 친족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수용 인원 50% 모임, 식사, 숙박 자제 수용 인원 30% 수용 인원 20% 비대면만 가능
(2, 3, 4단계)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이상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을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지침 잘 지키셔서 과태료 안 물으시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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