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 입건 전 조사 로 명칭 변경합니다 –경찰-

내사 를 입건 전 조사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경찰의 소식을 안내하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30일부터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시행하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경찰 내사 처리규칙’을 전면 개정한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을 2021년 8월 17일 국가 경찰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내사 라는 용어가 경찰이 ‘외부 통제 없이 은밀하게 조사한다.’라는 뜻으로 오해와 불신초래하여 온점을 고려하여 ‘입건 전 조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통일하고 수사절차에 따르는 수준으로 보고, 사건관리, 지휘, 통지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내사의 명칭 변경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경찰 수사규칙’에서 ‘입건 전 조사’를 명문화하고 있어 종전 사용하던 ‘내사’라는 용어를 완전히 폐지하고, ‘입건 전 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일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사용하던 진정 내사 -> 진정 사건으로 바꾸고, 신고 내사 -> 신고 사건, 첩보내사 -> 첩보 사건, 기타 내사 -> 기타 조사 사건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입건 전 조사를 불입건 종결할 때, 수사 불 송치종결과 마찬가지로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등 종결 유형을 구체화하기 위해 ‘경찰 수사규칙’ 개정을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입건 전 조사는 구체적인 조사방법과 세부 절차 등에 대해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경찰 수사규칙’, ‘범죄 수사규칙’을 준용합니다.

 

 

중요 입건 전 조사 사건은 수사 사건에 따라 시, 도 경찰청과 경찰청 국수 본으로 보고하여 지휘를 받도록 절차를 확립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신고, 탄원, 진정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 탄원, 진정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날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 피해자, 탄원인 등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부칙을 통해 기타 경찰청 소관 법령과 규칙에 규정된 내사 용어를 모두 입건 전 조사로 바꾸고, 사용 서식도 바뀐 제도에 따라 동시에 정비합니다. 또한, 입건 전 조사 사건을 ‘형사 사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절차 진행을 명문화하여 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대국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으로 관련 절차가 투명해지고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내사 명칭이 입건 전 조사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내사는 경찰들이 사용하는 용어라 일반인들은 잘 사용 안 하지요. 경찰 업무 관련 관심 있으실 만한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소식 같습니다. 일반인은 준법정신으로 경찰서에 가는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것이지요. 모두 깨끗하게 삽시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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