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에 대해 알아봅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조상님들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캄캄한 상황에 좌절만 한 게 아니라 그 해결책을 모색하셨습니다. 일본 식민통치의 해결책으로 모색한 방식은 계몽 운동(민족의 실력 향상), 의병 운동(무장 투쟁 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있습니다. 3.1운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이나 여러 가지 운동을 하려면 국가적인 구심점이 있어야겠다는 것을 조상님들이 뼈저리게 느끼셨는데요. 우리 민족의 구심점을 하려고 만든 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위의 사진은 대동단결선언문을 만드신 분들입니다. 저 중에서 신규식 선생님 주도로 만들었습니다.

아래는 1910년 7월 6일 신한민보 논설에 나왔던 글입니다. 대한인국민회라는 미국 교포들이 만든 독립운동단체가 있는데요. 신한민보는 바로 이 대한인국민회라는 곳에서 발행하는 신문이었습니다. 신한민보에서 바로 공식적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융희황제(순종)가 동경에 가서 작록을 받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은 즉 (중략) 우리의 복리를 도모할 만한 정부를 세울지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처음 말한 모습입니다.

 

신한민보의 다른 논설은 아래입니다. 1910년 9월 21일

“대한국 신민은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면 살 것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아주 여망이 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마음을 합하여 대한 민족의 단체를 공고히 하며 우리 손으로 자치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에 상당하는 가정부(假政府)를 설시(設施)함이 급선무다.”

 

위의 논설에서는 우리 민족 단체를 대표 할 임시정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이 패망하고,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합니다. 1919년 4월 11일이 공식적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고요. 1919년 3.1운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가장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 촛불시위가 원동력이 되어서 국회에서도 탄핵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박근혜를 파면시켰습니다. 그것처럼 3.1운동이 원동력이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되고 각종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3.1운동이 등장하면서 매우 많은 사람이 임시정부의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많이 언급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정부는 공화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화제는 왕이 없는 정부입니다. 그 반대말은 왕정이고요. 왕정은 왕이 있는 정부입니다.

 

당시 세계정세를 알 필요성이 있는데요. 1911년 중국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18년 독일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런 혁명들의 공통점은 왕을 제거한 사건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지식인들도 한국이 공화제로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공화제로 가야 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해방하면서 미국이 이식한 정치체제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이는 해방을 하고 욕심 많은 독재자가 독재하면서 그렇게 보이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는 1910년대에 이미 지식인 조상님들은 공화제에 눈을 뜬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만드는데요. 이는 대동단결선언이라고 합니다. 1917년 대동단결선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융희(순종) 황제가 주권을 포기한 8월 29일은 즉 우리 동지들이 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그사이 순간의 쉼도 없다. 우리 동지들은 주권을 완전히 상속하였으니 황제권이 소멸한 때가 곧 민권이 발생하는 때요. 구한국의 최후의 하루는 곧 신한국 최초의 하루다. (중략) 그러므로 경술년 융희 황제의 주권 포기는 곧 우리 국민에 대한 묵시적 선위이니 우리 동지들은 당연히 주권을 계승하여 통치할 특권이 있고 또 대통을 상속할 의무가 있다.”

 

대동단결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우리의 주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주권은 대한민국 황제로부터 국민에게 넘겨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주권행사가 어려우니 해외에서 주권행사를 펼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관한 주장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생각이 바로 후에 공화정으로 가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1919년 4월 10일~11일 이틀 동안 굉장히 중요한 성과들이 나타나는데요. 이틀 동안 임시헌법, 임시정부, 임시국회가 탄생합니다. 대한민국은 저 때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오른쪽 빨간 건물이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건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은 아래입니다.

“신과 인간이 일치함으로 서울과 지방에서 호응하여 서울에서 의로운 깃발을 들어 올린 지 30여 일에(3.1운동) 평화적 독립을 300여 고을에서 되찾고 국민의 신임을 바탕으로 새롭게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적이고 완전한 자주독립을 우리 자손 만민에게 영원히 전하기 위하여 임시의 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 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모두 평등임”.

 

1987년부터 공식적인 헌법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입니다.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임시헌장 제1조로부터 현재까지 물려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한다는 것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에 나온 말입니다. 민주 공화제라 한다는 말과 국호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역사적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3조가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모두 평등임이라는 말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말인데요. 이는 민주 공화제 국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후 100년 정도 지나서야 공화제가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단 이틀 만에 위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 헌법 내용이 생길 정도로 평상시에 전 국민이 평등하다는 생각들이 깔려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분이 조소앙 선생이신데요. 저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의 기초를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대동단결선언문도 조소앙 선생이 기초하셨습니다.

 

조소앙 선생은 인간은 천부의 인권을 가진 평등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정치, 경제, 교육적으로 균등해야 한다는 삼균주의를 펼치셨습니다.

 

해방이 된 후 1948년에 남과 북이 분단해서 정부를 만드니까 조소앙 선생은 분단된 조국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정부일에 참여하시지 않고요. 1950년 남한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 최다득표로 당선되셨습니다. 그 후 6.25 전쟁 시 납북을 하셔서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많이 다뤄지시지 않으셨습니다. 1958년 9월 북한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위의 그림이 중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인데요. 일본의 박해를 피해 저렇게 중국의 반 바퀴를 돌며 떠돌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공화제의 어원은 공익을 우선하고 공공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을 무너트렸으니까 공화제를 완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개인의 과도한 이익추구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런 것을 정치나 사회체계가 공익을 우선하는 이념으로 조정해나가야 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100년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공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대해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역사 포스팅을 하면서 나도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쓰고 싶다는 욕구가 정말 많았는데요. 오늘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를 쓴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캄캄한 어둠에 자신이 희생해가면서 세상을 밝게 비치려고 했던 조상님들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고 저도 빛이 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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