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대응 방안 관련 기업들 상황을 살펴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관련 법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회사는 10곳 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 처벌법 순회설명회에 참여한 5인 이상 기업 93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의 30.7%만 중대재해 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한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반면, 68.7%는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 방안을 못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설명회에 참석한 대다수 기업은 법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설명을 듣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지만, 여전히 법 준수를 위해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 방안을 위한 조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 기업의 63.8%가 아직 ‘조치사항 검토 중’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별다른 조치 없는 기업’도 14.5%에 달했습니다. ‘조치했다’는 기업은 20.6%에 그쳤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기업에서도 ‘조치했다’라는 응답은 28.5%에 그쳤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 방안 조치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세부적 조치사항으로는 ‘안전문화 강화’가 8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영진 안전경영 선포(55.5%)’, ‘보호장비 확충(53.5%)’. ‘전문기관 컨설팅(43.3%)’ 등 순이었습니다.
한편 기업의 80.2%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이 경영 부담이 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영 부담이 안 된다’는 응답의 18.6%에 그쳤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장을 포함해서 주위 다른 사업장에서도 직원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적이 없어 아직 대응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명확히 하는 지침이나 매뉴얼이 나온다고 하니 이를 토대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기업 규모별 안전보건 관리체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현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 기업 중 안전보건업무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기업은 31.6%였습니다. 규모별로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86.7%가 전담인력을 두고 있지만, 중기업(50~229)과 소기업(5~49)은 각각 35.8%와 14.4%에 불과했습니다.
전담부서 설치 여부에서도 대기업의 경우 88.6%가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있지만, 중기업은 54.6%, 소기업은 26%만이 전담부서를 조직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안전보건예산에서도 대기업의 경우 ‘1억원 이상’ 편성한 기업이 61%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중기업의 경우 ‘1천만원 이하(27.7%)’, ‘1천~3천만 원(21.8%)’ 구간에 집중됐고, 소기업의 경우 ‘1천만원 이하’(47.8%)‘가 가장 많았습니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024년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소기업에도 법이 적용되는데, 대상 기업이 약 783천개사로 올해 법 적용된 50인 이상 기업(43천여개)의 18배 규모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떨어지는 중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특별 대책이 없는 한 법 부작용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질 것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기업들이 꼽은 것은 ’고의 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71.3%)‘, ’근로자 법적 준수 의무 부과(44.5%)‘,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37.1%)‘, ’원청 책임 범위 등 규정 명확화(34.9%)‘ 순입니다.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64.5%)‘, 명확한 준수지침(50.1%)', ’안전인력 양성(50%)’을 핵심정책으로 꼽았습니다. 그 외 ’컨설팅 지원(39%)‘, ’안전투자 재정 세제지원(38.8%)‘등도 뒤따랐습니다.
상공회의소 고용 노동정책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이 불명확해 기업이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명확한 의무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한 경영책임자에 대해 면책하는 등 법령 개정이 시급합니다.”
위의 설문 조사의 조사 기간은 2022년 3월 31일 ~ 4월 27일입니다.
조사 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순회설명회 참석기업 930개사입니다.
조사 방법은 현장 설문 조사입니다.
이상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 방안 관련 기업들 상황을 살펴보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법이 잘 다듬어져 경영진이나 노동자분들 모두 윈윈하는 제도로 정착하길 기원합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