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인들에게 노동자의 최저시급인 7,530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나라에서 보조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면 심사결과를 가능한 빨리 통보해드릴 예정이고 결과가 나오면 바로 그달부터(웬만하면 3일 이내) 임금을 보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알바 생을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다.

2.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다.

3.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고용보험 가입 안하셨으면 두루 누리 사업을 이용하시면 되십니다. 아래에 설명 하겠습니다).

4.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대상

5. 임금체불명단에 있거나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받는 것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심사에 합격하면 매월 평균 13만 원 정도를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노동자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보조가 됩니다.

 

소상공인들이나 영세중소기업인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는것도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제도가 두루 누리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두루 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좋으십니다. 두루 누리 사업 홈페이지는 아래입니다.

http://insurancesupport.or.kr/insure/main.asp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에서 주목할 점 중에 하나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비나 청소원은 고용주가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에 포함된다는 예외조항이 있으니 가족 같은 경비아저씨나 청소원분들과 같이 가실 수 있게 제도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과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고 상담 받을 수 있는 공식 사이트는 아래입니다. 접수방식도 아래 사이트에 잘 나와 있습니다.

http://jobfunds.or.kr/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갖았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 임금비 부담을 덜으셔서 사업이 더 번창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 대박나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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