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로부터 피해 줄이는 법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줄이는 법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돈이 꼭 필요한데 수중에

없어서 어딘가로 부터 빌려야 할 일도

생기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의 다급함을 악용해 피를 통

째로 빨아 먹으려고 하는 불법 대부업체

관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행동 수칙 1. 돈을 빌리려고 하는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미등록된 업체인지 먼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등록된 대부업체는

연 최고 이자율이 29.9%이지만 미등록된

대부업체는 1000%가 넘는 고금리가 적용

되기도 합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 하는곳은

눈물그만 사이트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눈물그만 사이트는 아래입니다.

http://economy.seoul.go.kr/tearstop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는 아래입니다.

http://www.clfa.or.kr/

 

행동수칙 2. 너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으면 의심

해야 합니다.

최근에 전단지형 불법광고, 인터넷 즉시 대출, 은행

직원을 사칭한 저금리 현혹술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전화로만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미등록 업체인지 의심해야 합니다.

 


행동수칙 3. 대출시 대부금액과 대부기간, 이자율 등의

주요 내용은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하십니다.

대출 계약서 작성 시 실제와 다른 내용이 작성 되거나

백지 어음 또는 백지위임장을 제공하기도 하는

데요 소송을 대비해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 하셔

야 하십니다.

 

행동수칙 4. 이자같이 자금 거래된 내용은 기록에

남게 하셔야 하십니다.

현금으로 이자 같은 것을 그냥 주지 말고

꼭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기록에 남도록 하셔야

하십니다. 또 저금리 대출수수료 또는 신용등급

상향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고

대포 통장을 달라고 하는데요.

잘못하면 범죄에 얽히는 것이 되니 그렇게

주시면 안 되십니다.

 

행동수칙 5. 불법업체라도 연 금리는 25%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25% 초과로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초과된 부분은 무효이고 돈을 이미

초과한 부분만큼 지불했으면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1332)

에 신고하시거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신고 시 중요한 것은 증거이니 녹취, 사진,

증인등 증거물을 만드시고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대출관련 상담은 눈물사이트(위에 링크 있음)

나 다산콜센터(120)에 상담 접수 하시면 되십니다.

 

일단 돈이 걸린 일이면 사람들이 치열하게

파고드는데요. 채무자가 잘못하면 너무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사채는 쓰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사용하신다 하여도 등록된 업체에서

가능한 조금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눈물 그만 사이트는 대출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 피해. 상거래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질서, 다단계 특수판매, 상조업

등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임금, 전자금융사기

분야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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