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기간이 2019년 1월부터 단축된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고령 운전자는 75세 이상 운전자를 뜻하는데요. 이런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 3년으로 단축되어 실시하게 됩니다. 또 고령 운전자 는 적성검사 기간에 교통안전교육 2시간을 추가로 실시하여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 취득과 갱신이 가능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것 역시 2019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경찰청에서 공지하였습니다. 2017년 8월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 대한민국은 고령사회로 진입했는데요. 그에 맞춰 고령 운전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급격하게 증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