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킥보드 를 경기도에서 일부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게 했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전기 킥보드 요즘 인도에서도 많이 타시는데요. 원래 법에 따르면 자동차 도로로 달려야 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한 다음,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요즘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도에서 타고 다녀서 법에 잘 걸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재수 없으면 걸리는 것이지요. 이런 전기 킥보드 관련 사항을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자전거 도로에서 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위의 사진은 이번 전기 킥보드 가 다닐수 있는 자전거 도로 노선입니다. 그동안 정부 규제에 막혀 자전거도로에서 합법적으로 탈 수 없던 전기 킥보드 를 경기도 내 일부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1년간 화성 청계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