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임플란트 국가 지원 만 65세 이상 가능합니다

노인 임플란트 국가 지원 만 65세 이상 가능하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치아가 건강해야 먹는 것이 좋아 장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 등의 이유로 어르신들 치아 건강이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치과에서 임플란트하시거나 틀니를 맞출 때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O 노인 임플란트 국가 지원 개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제공을 통해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 건강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에게는 완전 틀니를,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 틀지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에게는 부분 틀니를 지원해줍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부분 무치악, 즉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의 치아가 일부 빠진 상태일 때 임플란트 시술 시 평생 2개까지 일부 금액을 보조해줍니다.

 

 

O 노인 임플란트 국가 지원 팁

틀니 지원은 원칙적으로 동일 부위(위턱, 아래턱), 동일 종류(완전 틀니, 부분 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지원받을 수 있지만,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형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다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분 틀니를 지원받은 경우라도 이와 별도로 평생 임플란트 2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환자라면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O 노인 임플란트 국가 지원 서비스 내용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 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다음과 같이 일부 비용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30%, 차상위 계층은 5~15%, 의료급여 1종은 5%, 의료급여 2종은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평생 2개에 한해 건강보험은 30%, 차상위 계층은 10~20%, 의료급여 1종은 10%, 의료급여 2종은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사전등록제이므로 병원 방문 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술 후 소급 적용을 위한 등록은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O 노인 임플란트 국가 지원 신청방법

시술 전 치과, 병·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담당 시 군 구청 또는 읍·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 제출해 등록하면 됩니다.

 

위의 노인 임플란트 국가 지원관련 문의 하실곳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보험 심사평가원(1644·2000), 거주지 시군구보건소입니다.

 

이상 노인 임플란트 국가 지원 만 65세 이상 가능하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임플란트나 틀니가 하면 좋은데 비싸서 망설여지지요. 만65세 이상이 신분들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내려가니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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