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업명단입니다 - 17년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업명단을 공개하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영유아보육법 14조에

의해 상시 근로자 500명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거나 근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해야 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시행률은 16년도 52.9%

비해 17년은 81.7%28.8% 올랐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는데

이 포스팅 최하단에도 파일첨부로 올려놓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의 이유로는 비용부담,

설치장소 확보 곤란, 사업장 특성 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율이 대폭 상승된 이유로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및

지자체의 이행명령, 범정부 차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꼽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공표와 함께 정부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최대

20)와 운영비(최대 640만원)를 보조하는 등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년직장어린이집미설치기업명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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