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병합 조약 를 살펴봅시다

한일 병합 조약 을 살펴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1910년 한일 병합이 일어납니다. 그 후 조약 서를 발표하는데요. 그것이 한일 병합 조약입니다. 공식적인 이름은 한국 병합 조약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일본의 지배로 합친다는 말을 병합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병합은 당시 잘 사용 안 하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란 것을 내포하며, 합친다는 표현으로 병합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맞는 말은 한일 병합 조약이 아니라 한일 강제 병합 조약 정도로 적어야 맞는 단어입니다.

 

아래는 한국 강제병합 추진 부서인 일본 외무성 정무국장이 남긴 문서 발췌본입니다.

“나는 한국이 완전히 멸망하여 제국 영토의 일부가 되었음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그 어조가 그다지 과격하지 않은 글자를 고르고자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 결국, 적당한 문자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까닭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문자를 선택하는 것이 득책이라고 생각하여 병합(倂合)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였다.”

 

 

아래는 한일 병합 조약 내용입니다.

한국 병합 조약

제 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제 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에 게제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 3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화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지켜나가는 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 4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 이외에 한국의 황족 및 후예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 및 대우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여할 것을 약속한다.

 

제 5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훈공이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고 또 은금을 준다.

 

 

제 6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 병합의 결과로 한국의 시정을 전적으로 담임하여 해지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제 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 있고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의 관리에 등용한다.

 

제 8조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 및 일본국 황제 폐하의 재가를 경유한 것이니 반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상 한일 병합 조약 내용을 살펴보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위의 조약을 공포한 후 이완용 등의 친일파들은 작위를 수여하고 엄청난 재물도 받았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은 한일 강제 병합을 하면서 제일 먼저 신경 쓴 부분은 바로 친일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한국을 통치하겠지만 자신들에게 손발이 되어 줄 한국인들 포섭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도 친일파 양성을 선호했는데요. 하층민 중심의 친일파보다는 조선에서 귀족층 출신이던 친일파를 양성하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하층민 중심의 친일파는 실제로 토사구팽당하기도 했는데요. (일진회) 귀족 출신의 친일파는 일본이 가능한 끝까지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한국은 친일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역사적으로 오점이 있는데요. 이를 본보기로 삼아 지금이라도 친일파 재산 몰수 문제를 엄격히 하고, 다시는 친일파 같은 민족 반역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친일파 출신들을 엄벌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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