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갈등 해소법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소개합니다

이웃갈등 해소법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소개하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이웃 간에 갈등이 일어나면 참 힘들지요

찾아가봤자 싸움만 나고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이고,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갈등이 너무 심해

살인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이웃갈등을 무료로 조정해주는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요즘은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같은

공동주택들이 많아서 이웃갈등이 일어날 확률은

과거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다고 소송을 하자니 돈이 엄청나게 깨지지요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와 시민단체

2곳이(평화여성, YMCA)이 협약해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서소문청사 1층에 개원하였습니다.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는 지난 10개월간 조정성공률이

36%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료이며 상담 접수는 전화나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건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상담실,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등

세부 조정기구 8곳으로 넘겨집니다.

 

전화번호는 02 2133 1380이고 방문, 전화접수

가능 시간은 평일 10~ 오후5시까지입니다.

위치는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1층이고요

조정위원은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 법원화해

권고 위원, 조정전문가,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정 대상은 층간소음, 가벼운 폭행, 소액분쟁,

애완동물, 주차, 명예훼손, 쓰레기 투기,

건축 소음 분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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