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서울 17년 10월 25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합동으로 171025일까지 매수 수요일에 단속한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운행 할 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미세먼지등 대기오염 물질을 자동차 배출가스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런 오염된 자동차 배출가스는 운전자 자신은 마시지 않지만 주변의 시민들은 마셔서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적발 되면 일단 개선명령을 하고, 미이행시 운행정지(10)를 합니다.

여기서 다시 배출가스 정비를 미이행하면 고발조치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번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의 사업명은 운행차 배출가스 일제 특별단속이고요 단속기간은 201796일부터 1025일까지 매주 수요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단속하는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된 건수는 2015262, 2016718, 2017(6월말 기준) 1,131건으로 점점 단속되는 양이 많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서울시는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 기간 동안 단속반 전방에 단속안내 배너 및 집중 단속지역 안내 배너 등을 설치할 것이고 서울시관련 사이트에 자동차 배출 가스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위의 사진은 버스터미널과 농산물시장 모습입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특별단속지역은 매주 수요일을 제외한 요일에도 지속적으로 특별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단속 방법은 측정기반과 비디오 반으로 나눠집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 특별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점검 측정기 1반 장소: 버스터미널, 화물터미널 해당지역: 강남, 강변, 남부, 상봉등

점검 측정기 2반 장소: 우편물 집중국, 농수산물시장 해당지역: 가락, 노량진, 강서, 마포등

비디오 1반 장소: 남산소월로(힐튼호텔 앞) 비고: 매연관측이 용이한 언덕길

비디오 2반 장소: 강북구 북서울 꿈의 숲 비고: 매연관측이 용이한 언덕길

자치구: 자치구 점검반이 자치구별로 점검 장소를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뿐만 아니라 차량 공회전도 이번에 같이 단속하는데요. 차량 공회전은 차량연료 과소비뿐만 아니라 정상주행때보다 배출가스를 더 많이 배출해 대기오염을 가중시킵니다.

 

차량 공회전 단속 지역은 서울 4대문 안과 고궁 등의 관광지, 대형(공영)주차장, 학원과 학교주변으로 버스나 승합차 중심으로 점검을 합니다. 단속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고 단속 방법은 공회전 단속과 공회전 유해성 등 홍보물 배부 등입니다. 공회전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5만원을 처분 받습니다.

 

이상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과 공회전 단속을 서울시에서 한다는 내용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그리고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자동차 배출 가스 정비를 미리미리 합시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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