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체크리스트를 소개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체크리스트를 소개하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19로 집에 가족들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아동학대가 더 심해진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점은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런데요. 아동의 인권은 부모에게만 맡길 수는 없지요. 이상한 부모님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체크리스트를 선생님이나, 이웃 주민님들이 같이 공유하여 주변의 아이들에게 학대가 있는지 지켜보시고 있으면 112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아동학대 예방 체크리스트입니다. 아래의 14가지 중 1가지라도 포함되면 아동학대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1.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합니다.

2. 상처 나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합니다.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합니다.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합니다.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합니다.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 섭취를 보입니다.

7. 계절에 맞지 않은 옷과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입니다.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합니다.

9. 성적 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보입니다.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과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을 보입니다.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합니다.

12.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지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위의 14가지 중 1가지라도 포함되면 아동학대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12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아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언제 112에 신고하면 되는지 안내하는 글입니다.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신고는 언제 하나요?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 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몸에 난 상처에 대해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무엇을 신고하나요?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이나 학대 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 가능.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떻게 신고하나요?

전화: 국번 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합니다.

 

아래는 아동학대 예방 상식인 법적으로 아동학대 정의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 아동학대 예방 체크리스트를 안내하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자기 반 아이들을 지켜봐 주시고, 일반 시민들은 자기 동네 아이들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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