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우동 실존인물 에 대해 알아봅시다

어우동 실존인물 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어우동 실존인물 입니다. 어우동 사건은 1480년 성종 11년 발생합니다. 어우동(=얼우동)은 이름이 어우동이고요. 성은 박 씨입니다. 출생날짜는 모르고 사망 날짜는 1480년입니다. 신분은 양반입니다. 아버지는 박윤창 씨라고 하고 지승문원사 종3품 되는 직위를 하신 분입니다. 현재로 치면 외교부 국장까지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혼인은 했었습니다. 남편은 이름이 이동이고 효령대군(세종대왕 형)의 손자입니다. 어우동은 간통죄로 사형에 처합니다. 왕족부터 노비까지 17명의 남자와 간통을 한 것으로 성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어우동은 기생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위에 글처럼 어우동은 실제로 로열패밀리에 속하는 집안 여자였습니다.

 

 

어우동 스캔들이 지금까지 이슈가 큰 이유는 어우동이 왕족의 며느리이자 양반가의 여성이어서입니다.

 

어우동이 노비와 간통한 이유는 노비가 어우동을 협박해서입니다. 성종실록 성종 11년 9월 “종 지거비가 어을우동을 협박하여 간통한 죄는 주륙으로도(죽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위의 사항 1가지만 강제에 의한 교제가 되고, 나머지 16명은 상호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우동과 간통한 가장 유명한 어우동 실존인물은 이 난과 이기라는 분입니다. 이 난은 세종의 손자이고, 이기는 정종의 증손자입니다. 어우동의 남편인 이동 기준으로 이 난은 5촌이고, 이기는 9촌 사이인 것입니다.

 

성종실록에 어우동과 간통을 한 것으로 밝혀져 실명이 공개된 사람만 17명입니다. 실제로는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대단히 큰 스캔들입니다.

 

아래는 어우동과 간통한 성종실록에 실제로 거론된 남성들의 리스트입니다.

“방산수 이난, 수산수 이기, 병조판서(현재 국방부 장관)를 지낸 어유소, 대사헌(현재 감사원이나 검찰청 총장) 노공필, 선전관 노공필, 김칭, 정숙지, 김휘, 이사준, 내금위 구전(현재 검사), 학유 홍찬, 생원 이승언, 생도 박강창, 서리 오종년, 감의형, 양인 이근지, 사노 지거비”입니다. 왕족부터 노비까지 모두 17명입니다.

 

어우동이 간통했던 기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추를 해보면 어우동이 남편과 헤어졌던 시점이 성종 7년(1476년)입니다. 그때부터 어우동 간통 사건이 터진 시점이 성종 11년(1480년)입니다. 그 사이가 어우동이 간통을 했던 기간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17명과 통한 것입니다.

 

성종실록 11년 10월

“일찍이 미복을 하고 이 난의 집 앞을 지나다가 난이 맞이하여 간통하였는데 정호가 매우 두터워서 나에게 자기 팔뚝에 이름을 새기기를 청하여 ‘먹물로 이름을 새기었다’”

 

어우동 실존인물은 실제로 자기와 간통한 남자 3명에게 어우동 자기 몸에 남자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게 하였습니다. 이난에게는 어우동 자기 팔뚝에 이난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게 하고요. 다른 한쪽 팔에는 박강창이란 분에게 박강창 이름을 어우동 팔뚝에 문신으로 새기게 합니다. 등에는 감의형이라는 사람 이름을 어우동 등에 문신으로 새기게 합니다.

 

 

당시 문신을 새기는 것은 노비 얼굴이나 팔에 형벌로 새기게 하는 정도였는데요. (경형) 어우동의 이런 행동은 당시로서는 엽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명률에는 당시 간통 관련하여 형벌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입니다.

“무릇 합의하여 간음하면 장 80대에 처하되, 여자가 남편이 있으면 장 90대에 처하고, 꾀어서 간음하면 장 100대에 처한다.

 

위의 법률로 보면 어우동 실존인물은 장 100대를 맞으면 되는 형벌이었습니다. 장을 그냥 맞을 수도 있지만, 속전이라고 해서 장 대신 돈을 내고 매는 안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현재의 보석제도 같은 것)

 

하지만 어우동은 성종 11년 10월 18일 교형(목매달아 죽이는 것)에 처합니다.

 

당시 대부분 대신은 법대로 해야 한다면서 매 100대를 때릴 것을 주장하는데요. 성종이 교형을 밀어붙입니다. 관련 기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종실록, 성종 11년 10월 “지금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여, 여자들이 음행을 많이 자행한다.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징계 되는 바가 없을 텐데, 풍속이 어떻게 바루어지겠는가?”

 

성종은 어우동을 사회 본보기로 삼기 위해 가중처벌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종이 여성 인권을 안 좋게 하는 또 하나의 사건은 ‘재가 금지법’을 만든 것인데요. 여자의 재혼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성종이 재가 금지법을 만든 후 300년 후인 갑오개혁 때 재가 금지법이 없어집니다.

 

당시 조선은 여성이 돈을 벌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한번 결혼하면 그 이후로는 결혼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를 넘어서서 생존권의 문제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성이 재혼한다면 그 자식은 과거급제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어린 나이에 1번 결혼하여 사별하더라도 재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여성 인권 유린 사상은 지금까지도 그 정신이 조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조선이 너무 성리학 이론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남자는 해도 되면서, 여자는 하면 안 되는 이상한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이상 어우동 실존인물 인지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여성분들이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시지요. 여성 인권이 살아나서 미래에는 본질적으로 남녀가 평등한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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