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안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가 경찰에서 안착하고 있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위장수사는 경찰관이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만 증거수집, 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장수사는 크게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의 비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신분 비공개 수사 신분 위장 수사
개념 신분 비공개 + 접근 + 증거수집 위장행위 -> 범인 검거, 증거수집 등
요건 범죄혐의 + 수사의 필요성 범죄혐의의 상당성 + 보충성
승인과 허가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사전승인 검사 청구 + 법원 허가
통제 1) 경찰위(종료 시) 국회(반기) 보고
2)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 승인
3) 3개월 제한
1) 법원 허가(긴급 시 사후 48시간 이내 법원 허가)
2) 3개월 제한(연장 시 최대 1년)
공통 O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적용
O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허용되지 않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 수사국)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 보호법)’에서 도입한 위장 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행 후 5개월간(2021년 9월 24일 ~ 2022년 2월 28일) 총 90건의 위장 수사를 시행하여 96명(구속 6명)을 검거하였습니다.

 

그간 진행해온 위장수사는 O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는 81건을 실시하여 24명(구속 3명)을 검거하였습니다.

 

O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는 9건을 실시하여 72명(구속 3명)을 검거하는 등 현재도 전구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위장수사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위장수사를 실시한 범죄유형은 아동 성 착취물 판매, 배포, 광고 행위가 83.3%(75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 아동 성 착취물 제작 또는 알선 행위가 11.1%(10건), 아동 성 착취물 소지 행위 3.3%(3건), 성 착취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대화한 행위 2.2%(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위장수사 방법 중 ‘신분 비공개 수사’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 배포, 광고 행위 수사 과정에 주로 활용되었고, ‘신분 위장 수사’는 위장 수사 전체 실시 건수의 10%(9건)를 차지하지만, 피의자의 대다수인 75%(72명)가 신분 위장 수사를 통해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동 성 착취물 소지, 시청자 69명이 신분 위장 수사를 통하여 검거된 점으로 보아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공급행위’뿐 아니라 ‘수요 행위’까지 엄정 수사대상임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국가수사본부는 처음 도입된 제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장 수사 점검단’을 구성하였고 2주간(2022년 3월 2일 ~ 3월 11일) 전국 12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바 O 범행 의사가 없는 대상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 O 수집한 증거의 수사목적 외 사용 등과 같은 남용, 위법 사례는 없었습니다. 현장수사관들이 관련 법령상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등 위장 수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현장에서 위장수사제도가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22년에도 사이버 수사 경력이 있는 수사관들을 위장수사관을 추가 선발하여, 2주간(2022년 3월 14일 ~ 3월 25일)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전문 교육 후 수사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가 안착하고 있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야동을 보더라도 지킬 선은 지키면서 보셨으면 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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