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사기 상담소를 소개합니다

깡통전세 사기 상담소를 소개하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깡통전세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깡통전세 뜻은 담보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돌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으면 깡통전세라 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사기 유형도 여러 가지인데요. 최근 전세대란이 일어나다 보니 빌라를 이용한 깡통전세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O 깡통전세 사기 상담소

https://consult.kapanet.or.kr/

사이트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십니다.

깡통전세 사기 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인데요.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위의 사이트 가시면 깡통전세 사기 유형도 잘 정리되어 있으니 살펴보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의 사이트 가셔서 유형 및 예방법을 확인하시고요.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아래부터는 계약 전 전세 사기 예방법입니다.

O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

: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www.nsdi.go.kr ), 혹은 경기 부동산포털( https://gris.gg.go.kr ). 각 지방자치 부동산 과에서 확인

 

O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납세 증명서 등 서류 확인

: 건축물대장은 정부 24( http://www.gov.kr ),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 납세 증명서는 국세가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지방세는 위택스 ( http://www.wetax.go.kr )

 

O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 확인

: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가 계약하러 온 집주인과 동일인물인지 확인 ->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집주인의 신분 등 진위 확인

 

O 대리인 확인사항

: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직접 집주인과 영상 통화해 집주인 신분증과 얼굴 대조 및 계약 내용에 관해 확인해야 함 # 위임장 등 반드시 확인

 

 

아래는 계약 후 전세 사기 예방법입니다.

O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

: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다음날 0시 효력 발생)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며, 앞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

 

O 주택 전·월세 신고

: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지역에 적용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신고

 

O 임대(전세) 보증금 보증에 가입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or SGI서울보증에 보증가입을 해야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O 임대차 관련 상담

: 주택임대차 3법 관련(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상담 가능

부천시의 경우 031·120, 031 8008 2246, 031 8008 2255, 132, 031 8030 2255

 

이상 깡통전세 사기 상담소를 소개하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주택은 개인당 한 3~5채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하면 좋겠습니다. 사람 욕심은 끝이 없는지라 다른 사람 피해가 있건 없건 간에 간사한 짓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주택 전세 알아보실 분들은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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