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내용들을 알아봅시다 –2023년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들을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27일부터 변경된 사항입니다. 반려동물은 하루 이틀 키우는 게 아니라 몇 년에서 십수 년을 키워야 하는데요. 법을 평소에 잘 지키셔야 그것이 버릇이 되어 혹시 모르게 있을 단속에 안 걸릴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때문에 과태료나 벌금 무시는 것은 좀 그렇지요. 여기서는 2023년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 1. 반려견이 공간을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해주세요.

동물보호법 제16조 (등록대상물의 관리 등)

반려견이(등록 대상 동물*)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조치)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 줄을 하거나 이동장치(잠금장치 갖춘 것) 사용

*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 제외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 2.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아주세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안전조치)

현행) 소유자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다중 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 공용 공간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및 가슴 줄을 잡는 등 이동 제한

 

개정) 준주택* 내부 공용 공간도 포함

* 기숙사, 다중생활 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 제4조)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 3.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이 확대돼요

동물보호법 제22조 (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특수학교 등

개정)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확대

 

 

* 도사견, 필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태페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 4. 반려견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

1)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마당 개 등)

2)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지 않을 것

3)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 건강 상태 정기 관찰

 

* 다만, 해당 동물이 안전이나 사람 등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이상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 4가지를 소개하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반려견이 주인에겐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이지만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그냥 옆에만 지나가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개 산책 시 이런 점 염두에 둬서 주시고 개를 관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시장에 개를 데려와서 생선 파는데 바로 앞에서 개가 몸을 털어서 개의 몸에 있던 게 생선으로 다 옮겨가는 것을 봤는데요. 시장은 먹을 것을 낮은 가판대에서 파는 곳이니 개를 데리고 오지 마시던지 데려오면 안아서 관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반응형
그리드형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