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드린다는 부천시의 소식을 안내하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전 부천시 기준으로 설명할텐데요. 다른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관할 시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는 새것으로 전기차 구입하는 분들게 보조금을 드립니다.
1.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공 대수는 총 2,142대로 승용차 1,496대, 화물 646대입니다.
2023년에는 위의 대수가 정해진 것입니다. 저것보다 초과되면 보조금을 안드립니다.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 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어린이 통학차량등은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우선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공의 사업기간은 2023년 2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 진행도
구매계약(구매자 -> 제조 판매사) -> 신청서 접수(제조 판매사 -> 부천시, 출고 2개월 이내부터) -> 구매신청 자격부여( 부천시 -> 제조 판매사) ->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확인(제조 판매사 -> 부천시, 10일이내 출고 확정시) -> 보조금 지원대상자 통보(부천시 -> 제조 판매사) -> 차량 출고 및 등록(제조 판매사, 10일 이내 출고) -> 보조금 신청(제조 판매사 -> 부천시, 출고 이후 10일 이내 등록 및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3.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대상 및 자격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부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
1) 개인의 경우 부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2)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만 18세 이상)의 주소지가 부천시인 사업자
- 단,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3) 법인의 경우 부천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4) 기관의 경우 부천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4.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자격 필수사항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자동차 제조, 판매사와 차량 구매 계약 체결한자
5.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기준
O 전기 승용차의 경우 국비 최대 680만원, 시비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O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200만원 추가 지원
O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O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국비 350만원, 시비 154만원 정액 지원
O 도심내 영업용(배달, 관광), 당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함을 지자체에 증빙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O 전기화물차 구입시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시에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이상 부천시 기준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공지문서는 밑에 올릴테니 관심 더 있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