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원제도 득인가 실인가

민간조사원제도(탐정)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어떤 범죄의 증거를 찾는다든지 실종된 사람을 찾을 때

이용 할 수 있는 제도가 민간조사원제도인데요

수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잘못하면 개인정보들이

무자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 사회에 이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범죄 같은 일에 관계가 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수단은 증거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증거물을 수집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민간조사원들은 증거수집에서 전문성을

띄고 있으니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나랑 연관된 어떤 일에 경찰이 도움을 안줄 가능성은

높습니다.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뚜렷이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바쁜 경찰들은 내 사건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민간조사원제도입니다.

 

민간조사원제도가 공식으로 통과되면 개인정보 유출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식적으로 통과시켜서

공식적으로 민간조사원을 관리하는 것이 지금처럼 음지에서

민간조사원이 크는 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관리 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OECD국가 들 중에서 민간조사원제도가 없는곳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재 민간조사원 교육과정은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특별 교육과정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URL은 아래입니다.

https://edulife.dongguk.edu/bbs/board.php?bo_table=sub2_2_a&wr_id=235

 

아무래도 민간조사원은 퇴직한 경찰이나 검찰 출신들이

들어가기 쉬운 직종인데요.

그렇게 되면 그 퇴직한 경찰이나 검찰출신들이 인성자격만

허락되어진다면 민간조사원으로 활동해도 좋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이상 민간조사원제도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민간조사원제도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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