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고소장 열람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피고소인도 고소장을 열람 할 수 있게 바뀌게 되었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요즘은 실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댓글을 달다 사람들과 시비가 붙고 험한 말이 오가면 명예훼손 같은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 쉬운데요. 이런 법률적으로 다뤄야 하는 사항은 문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고소인이 어떻게 고소를 당한 것인지 알 수 있게 고소장을 열람 할 수 있는 것은 피고소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장을 열람 할 수 있는 것은 20177월부터 바뀐 것입니다. 기존에는 담당 수사관과 수사팀의 재량에 따라 수사서류 열람과 복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고소인들이 수사관련 서류를 열람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던 것이 201771일부터 관련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피고소인이 고소장이나 수사관련 서류를 열람 할 수 있게 되고 고소인의 연락처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찰 수사서류 열람 복사에 관한 규칙 제정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소 고발 진정을 당한 사람은 고소 고발 진정서를 열람 및 복사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은 사람은 본인이 진술한 조서의 해당부분을 열람 및 복사 할 수 있습니다.

 

또 사건 관계인이 사건에 대해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해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 싶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수사서류의 열람과 복사를 원하는 경우 해당 경찰관서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우편으로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따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서류 열람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가 결정돼서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이상 피고소인이 고소장을 열람 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경찰이나 검찰 같은 곳은 근처도 가지 않는 게 좋은데요. 살다보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미리미리 조심하시고 어쩔 수 없이 일이 닥치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반응형
그리드형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