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벌금을 안내하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요즘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시는데요. 잘못해서 법으로 엮이면 골치 아파지지요.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동물 학대 관련 벌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동물 학대 는 과태료와 벌금으로 나눠지는데요. 과태료로 처벌받으면 전과자가 아니지만, 벌금으로 처벌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 학대 과태료 1. 동물 유기
- 1차 100만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동물 학대 과태료 2. 동물 미등록
-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동물 학대 과태료 3. 동물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 1차 1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동물 학대 과태료 4. 인식표 미부착
-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20만 원
동물 학대 과태료 5. 안전조치(목줄 등) 위반
-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동물 학대 과태료 6. 배설물 미수거
-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
아래부터는 형사처벌을 받는 동물 학대 사항입니다. 전과자가 되는 벌금을 무는 사항들입니다.
동물 학대 벌금 1. 목을 메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학대 벌금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학대 벌금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학대 벌금 4. 도구 약물 등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학대 벌금 5.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학대 벌금 6.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학대 벌금 7.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신체적 고통 상해를 입히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학대 벌금 8. 유실 유기동물 등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알선 구매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학대 벌금 9. 동물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학대 벌금 10.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 시합, 복권, 오락, 유흥, 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학대 벌금 11.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학대 벌금 12. 유실, 유기동물 등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하는 행위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상 동물 학대 과태료와 벌금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반려동물은 행복하려고 입양하는 건데요. 위의 사항들 참고하셔서 법으로 얽히는 일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