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벌금을 안내합니다

동물 학대 벌금을 안내하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요즘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시는데요. 잘못해서 법으로 엮이면 골치 아파지지요.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동물 학대 관련 벌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동물 학대 는 과태료와 벌금으로 나눠지는데요. 과태료로 처벌받으면 전과자가 아니지만, 벌금으로 처벌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 학대 과태료 1. 동물 유기

- 1차 100만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동물 학대 과태료 2. 동물 미등록

-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동물 학대 과태료 3. 동물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 1차 1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동물 학대 과태료 4. 인식표 미부착

-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20만 원

 

동물 학대 과태료 5. 안전조치(목줄 등) 위반

-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동물 학대 과태료 6. 배설물 미수거

-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

 

아래부터는 형사처벌을 받는 동물 학대 사항입니다. 전과자가 되는 벌금을 무는 사항들입니다.

 

동물 학대 벌금 1. 목을 메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학대 벌금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학대 벌금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학대 벌금 4. 도구 약물 등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학대 벌금 5.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학대 벌금 6.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학대 벌금 7.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신체적 고통 상해를 입히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학대 벌금 8. 유실 유기동물 등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알선 구매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학대 벌금 9. 동물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학대 벌금 10.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 시합, 복권, 오락, 유흥, 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학대 벌금 11.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학대 벌금 12. 유실, 유기동물 등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하는 행위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상 동물 학대 과태료와 벌금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반려동물은 행복하려고 입양하는 건데요. 위의 사항들 참고하셔서 법으로 얽히는 일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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