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자 고용보험 지원합니다 –경기도-

1인사업자 고용보험 비용을 경기도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징흥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부닥친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에게 1인사업자 고용보험 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독려에 나섰습니다.

2020년 5월 13일 시장상권진흥원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사업에 620여 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와 진흥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유도’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 맞물려 더 많은 소상공인의 사업 신청이 예상되는 만큼, 마감 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최대한 많은 1인사업자 고용보험 지원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1인사업자 고용보험 지원 신청 대상은 경기도 내 소상공인 중 고용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현재 고용보험료 가입자 외 신규 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계속 접수 할 수 있습니다. 1인사업자 고용보험 지원 최종 모집 인원은 2천여 명입니다.

 

1인사업자 고용보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험료 부과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 등급 1급~7급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또 2020년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 1~4등급의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30~50% 지원을 추가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최대 3년간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1인사업자 고용보험 신청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등 5종의 서류를 준비한 후 경상원 홈페이지(http://www.gmr.or.kr) 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박재양 경상원 경영기획본부장은 1인사업자 고용보험 지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영세 1인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유도에 이바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 차원입니다. 기존 고용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의 신청을 바랍니다.”

 

 

1인사업자 고용보험지원 받을 수 있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에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소상공인

 

1인사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확인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확인) 최근 1개월 이내의 보험 자격 득실확인서(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 확인) 최근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인사업자 고용보험 지원 금액은 1등급의 경우 한 달에 12,285원이 지원되고 7등급의 경우 한 달에 22,815원이 지급됩니다. 나머지 등급은 그 안의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그렇게 되면 1인사업자 고용보험 실제 납부 금액은 1등급이 8,190원이고, 7등급의 경우 53,235원이 실지급액이 됩니다. 나머지 등급은 그 안의 범위에 있습니다.

 

이상 1인사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경기도에서 한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니 가능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지요.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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