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 조정기구 6곳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갈등관리 조정기구 6곳를 소개하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등관리란 상가 임차인과 건물주와의 갈등, 점주와 가맹본부와의 갈등, 이웃 간 토지 경계 갈등,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하자 관리 갈등, 소비자와 판매회사와의 갈등 등 법적으로 얽히는 갈등을 뜻합니다. 경기도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갈등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갈등관리를 할 수 있는 조정기구들을 소개합니다.

 

갈등관리 조정기구 1. 경기도 임대차 상담센터(031·8088 2246/ 031·8030 2255)

경기도는 코로나 확산으로 도산 위기까지 직면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상가 임차료 분쟁 조정지원에 나섰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해 ‘상가 임차인 임대료 감액 청구 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가 임대차 관련 전문가와 즉시 상담을 주 5회 실시하고,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식을 제공, 손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 상담이 늘면 분쟁 조정 신청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경기도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더욱 활성화해 신속한 분쟁 조정이 이뤄지도록 앞장서고 있습니다.

 

 

갈등관리 조정기구 2.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 5555)

경기도는 2019년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 해결사로도 톡톡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 조정 업무가 각 광역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그 첫 성과로 2019년 7월 지자체 최초로 조정조서 의결을 통해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2020년 9월까지 총 164건의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아 1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접수된 분쟁을 법정처리기간인 60일보다 훨씬 빠른 24일 만에 처리해, 경기도민 피해 기간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분쟁 조정 협의회에서 처리한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0년 상반기 기준 가맹금 미반환이 전체의 17%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손해배상(15.5%), 허위과장 정보제공 사건(8.2%)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뿐 아니라 아직 지방정부로 이관이 안 된 하도급 대규모 유통 분야와 일반 불공정거래 근절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자 2015년 8월 경기도 공정거래 지원센터 개소 후 수백 건의 법률 상담을 진행하면서 공정거래 전 분야에 걸쳐 분쟁 조정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등관리 조정기구 3. 경기도 소비자 정보센터(031·251 9898)

경기도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로 예식, 돌잔치 등에 관한 위약금 문의가 늘어나자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소비자 분쟁 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가동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 중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지난 3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예식장 등 위약금 분쟁 56건을 조정해 35건(62.5%)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2020년 8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2.5단계로 강화되면서 결혼을 앞둔 결혼식장과 관련된

예비부부의 피해 상담이 급증하자 경기도는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재가동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8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접수된 총 196건의 경기도민 분쟁 조정 신청 중 소비자가 신청을 취하한 39건을 제외한 87.9%인 138건의 중재를 성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조정 해결을 위해 소비자 분쟁 조정 전문자문단을 2020년 9월 14일 발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경기도는 소비자정보센터에서 1차 피해 처리 후 해결되지 않은 사건 중 분쟁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관하는 대신, 소비자 분쟁 조정 전문자문단의 조언을 받은 후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에 직접 조정신청을 하게 했습니다. 이럴 때 피해구제 처리 기간과 분쟁 조정이 각 30~60일로 생략돼 기존에 소비자 분쟁 조정 결정을 받기까지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위원회 법정 처리 기간이 최장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갈등관리 조정기구 4. 경기콜센터(120)

경기도는 이웃 간 불분명한 토지 경계로 민원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012년 ~ 2019년 말까지 토지 경계와 실제 점유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토지에 대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진행, 여의도 면적 19배에 이르는 210개 지구 5만6,497필지(54km²)의 토지를 정리했습니다. 2020에는 2019년 3배가 증액된 국비 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사업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갈등관리 조정기구 5. 집합건물 열린 상담실(031·8008 3476)

경기도는 오피스텔 하자 분쟁을 막기 위해 2019년 3월부터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는 방안을 추진한 결과 2020년 8월 현재 22개 시군에서 오피스텔 준공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화 규정이 없어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 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이 계속돼 왔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2020년 3월부터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관리 문제에 대한 무료 조언해주는 ‘집합건물 관리지원단’도 운영 중입니다. 집합 건물관리지원단은 법률, 사무관리, 회계, 시설, 노무, 안전에 현장 경험이 있는 총 5개 분야 30명의 전문가로 구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 문제에 발생하는 갈등 해소를 돕기 위해 ‘집합건물 열린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갈등관리 조정기구 6. 경기도 기술 보호 데스크(031·776 4891/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판교 소재 4층)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경기도는 2019년 하반기부터 기술 유출이나 탈취로 피해를 보거나 지식재산권 분쟁을 고충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기술 보호 데스크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된 분쟁과 애로 사항을 중소기업이 원할 때 무료로 상담해주는 상담 창구입니다. 기술 보호 데스크 상담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리사 심층 상담을 추가 지원하고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까지 지원해 더욱더 전문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술 탈취나 유출로 피해를 본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 소송이나 특허심판 등 지식재산권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분쟁 해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상 갈등관리 조정기구 6곳을 소개하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분 중 분쟁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때 위의 기관에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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