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신고앱 을 소개합니다 –서울-

불법주정차 신고앱 을 소개하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불법주정차 신고앱입니다. 서울시는 2021년 8월 5일부터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앱의 ‘시민 신고제’ 항목에 ‘안전지대를 침범한 주정차 위반’을 추가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들이 안전지대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고, 단속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위의 사진은 안전지대 주정차 위반사례입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13년 6월부터 ‘시민 신고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는 생활 속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 신고제 안전지대 추가, 확대 운영계획’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 현재 행정예고 (2021, 7월 15일 ~ 8월 4일) 중입니다.

 

안전지대 주정차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 기준 4만 원(2시간 초과 주정차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앱을 통한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앱 실행 -> 과태료부과요청 클릭 -> 위반사항 선택 -> 위반 장소 주변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시민들이 도로 횡단을 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 확보를 최우선으로 담보하고자 신고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와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로, 모든 차량은 횡단하는 보행자와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 안전지대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2021년 6월 기준 서울 시내 안전지대는 총 11,80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지대’ 신고 항목 추가로 시민 신고제 대상은 총 10개 항목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항목으로는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방활동 장애 지역(소방차 통행로),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와 버스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등의 불법주정차 및 통행 위반이 있습니다.

 


위의 스샷은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안전지대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순서입니다.

이번 추가되는 안전지대를 포함해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방활동 장애 지역(소방차 통행로), 소화전의 불법주정차는 24시간 신고를 받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평일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 신고를 받습니다.

 

버스전용차로와 자전거 전용차로의 경우 버스전용차로 및 자전거 전용차로 운영시간에만 불법 주정차, 통행 차량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운영시간은 버스전용차로와 자전거 전용차로마다 다릅니다.

 

이상 서울시에서 불법주정차 신고앱으로 안전지대 위반차량 등을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교통법규 잘 준수하셔서 과태료 안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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