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기본급 외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4가지를 알아봅시다

2022년 최저임금 기본급 외 2022년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4가지를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포스팅하면서 느끼는 점은 일자리 관련 글은 대부분 인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라는 것인데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해서 그런 거겠지요. 여기서는 2022년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총 5가지를 안내하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위의 그림은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최저임금 그래프입니다.

2022년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1. 2022년 최저임금 기본급

2022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2021년에 비해 5.1% 인상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 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게 적용됩니다.

 

 

2022년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2. 플랫폼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목적으로 배달 대행,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등 플랫폼 노무 제공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됩니다.

O 가입대상: 1개월 이상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노무 제공자

O 가입조건: 월 보수액 80만 원(비과세소득, 필요경비 제외) 이상

 

2022년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3.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

* 중대 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 중대 재해 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됐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다만,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50억 원 미만의 건설 현장은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을 유예합니다.

 

 

2022년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4.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O 지원대상: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

O 지원내용: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8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2022년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5.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설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O 지원대상: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

O 지원내용: 1)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12개월간 최대 960만 원 지원

2)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이상 2022년 최저임금 기본급 외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을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려면 대부분 사람은 일단 일자리가 있어야 하지요. 참고하셔서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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