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행복주택 과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봅시다

경기도 청년 행복주택 과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는 주택자금이 제일 큰 경제적 부담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런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는데요. 대표적 사업이 경기도 청년 행복주택과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경기도 청년 행복주택은 주택을 저렴하게 임차하게 해주는 것이고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 대출을 저렴한 이자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O 경기도 청년 행복주택이란?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 등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대중교통 요지나 직장 근접한 곳에 주민 공동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특화해 건설했습니다. 입주 대상별로 6~2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2년마다 재계약), 보증금이나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O 경기도 청년 행복주택의 서비스 내용?

: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 월평균 소득 한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9~39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 청년과 결혼하지 않은 청년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거나 예술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과 혼인을 계획 중이거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신혼부부도 해당합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모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입니다.

 

O 경기도 청년 행복주택 신청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경기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인터넷을 통해 청약을 신청하거나 현장 접수를 합니다. 청약을 신청한 홈페이지 또는 전화(1661-7700)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경기도 청년 행복주택

: 경기도 내 행복주택 입주자 중 금융기관에서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경기도 행복주택 임대 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본은 40%, 1자녀 가구는 60%, 2자녀 이상 가구는 100% 이자를 지원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인 1.8%~2.4% 수준으로 지원하며, 버팀목 외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받은 금리와 버팀목 최대 금리 중 낮은 금리로 지원합니다. 단, 실제 대출 금액 기준이 아닌 표준 임대 보증금 기준이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많다고 해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O 경기도 청년 행복주택 문의처

: 경기 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588-0466,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11-7700

 

 

O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이란?

: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순 자산 가액 3억2,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이자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를 대상으로 대출금리 연 1.5~2.1%를 적용해 최대 7,000만 원 이내(임차 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을 제공해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최초 2년식 4회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 1억 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에만 해당합니다. 단, 셰어하우스는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O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서비스 내용?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34세의 세대주나 예비 세대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으면 안 되고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신혼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 기관 종사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면 6,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O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프라인의 경우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을 방문합니다. 신청하면 자산 심사를 거쳐 서류 제출과 추가 심사 후 대출이 승인됩니다.

 

O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2,000만 원 이하 대출받을 때는 1.5%,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는 1.8%,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는 2.1% 이자를 적용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금리를 우대해줍니다.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연 1.0%P,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1%P, 장애인, 노인 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P를 우대해줍니다. 만 25세 미만 청년은 전용면적 60m² 이하, 보증금 7,000만 원 이하, 대출금 5,000만 원 이하 단독 세대주는 연 0.3%P의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합니다. 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로 적용합니다.

 

O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s://nhuf.molit.go.kr/  ), KB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이상 경기도 청년 행복주택 과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셔서 편안한 보금자리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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