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방법 과 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과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정부에 반려견 등록을 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안 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반려견 등록을 하는 이유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시 주인을 찾아주는 용도이고, 또 주인이 반려견을 무단으로 버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위의 사진은 반려견 등록할 때 사용하는 내장칩과 외장형 목걸이 모습입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대로 등록해야 할 등록대상은 아래입니다.

O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O 주택이나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반려견 등록 방법 2가지는 아래입니다.

O 내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 칩 시술(주사) 및 등록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O 외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 팻숍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매 부착 후 등록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대로 등록 후 변경 신고 대상은 아래입니다.

O 1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사항: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O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사항: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가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반려견 등록 관련 변경사항 신고 방법

: 시, 군, 구청에 신고하거나 위에 URL을 올린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서 변경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국은 2022년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내에 반려견을 등록하면 과태료를 안 물어도 됩니다. 2022년 9월 1일 ~ 9월 30일까지는 반려견 등록 관련해서 집중 단속기간입니다.

 

참고로 동물 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시행 중입니다. 그러니 반려견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반려견 몸에 들어가는 마이크로칩은 안전합니다.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한 제품만 사용합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대로 등록을 하시면 내장형은 1만 원, 외장형은 3만 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2021년 2월 12일부터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의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신청을 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상 반려견 등록 방법과 관련 사항들을 안내하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반려견을 입양하시는 분이라면 10년이 넘도록 반려견을 책임질 수 있는 분들만 입양하기 권합니다. 또 자기 자신 관리를 잘하는 분이 반려견도 잘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 관리 잘하시는 분들만 반려견 입양을 권하겠습니다. 사람만 잘사는 세상이 아니라 동물들도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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