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수법 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획부동산 사기수법 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이고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격 부풀리기, 허위광고 등을 통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각종 법적 분쟁을 일으켜 행정적, 사법적 낭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기획부동산 사기수법 대표적인 예입니다.

 

 

A 씨는 OO 경매주식회사로부터 경기도 내 한 토지에 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향후 아파트 건설 등이 진행돼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면 10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지분으로 토지(임야)를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아파트 건설 개발계획이 없으며 급경사 및 맹지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위의 내용이 대표적인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입니다.

아래는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는 흐름도입니다.

1. 물건지 계약 : 기획부동산이 판매할 토지 계약금만 지급 후 판매 시작

 

2. 직원 고용 : 높은 급여, 좋은 근무조건을 제시하며 경력이 없고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취업 준비생, 주부 등을 고용

 

3. 직원 교육 : 물건지에 관한 교육 시행 후 토지를 홍보 후 직접구매 및 높은 성과급을 제시하며 판매하도록 함

 

4. 알선 : 교육을 받은 직원이 성과급을 위해 불특정 다수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이나 협연, 학연, 기타 지인 등을 대상으로 알선

 

5. 계약 : 토지를 소개받은 매수자는 직원과의 신뢰 및 투기 심리로 토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체결

 

 

6. 물건지 잔금 납부 : 물건지가 일정분 이상 계약이 체결되어 돈이 모이면 그 돈으로 물건지의 잔금을 치러서 소유권을 확보

 

7. 등기비 및 취득세 납부 요구 : 기획부동산 명의로 소유권 확보 후 매수자에게 등기비 및 취득세 추가 납부 요구

 

8. 실거래신고 및 지분 등기 : 등기비 및 취득세가 입금되는 순서대로 실거래신고 및 지분 등기 후 분양 완료

아래는 기획부동산 사기수법 인 것을 알 수 있는 자가 진단 리스트입니다.

1. 가치가 낮은 임야, 전, 답 등을 지분으로 매수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등 개발이 어려운 토지와 고도가 높은 토지를 매수.

3. 선입금 강요 및 계약 전까지 지번 등 해당 물건지의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음.

4. 주변의 시세 및 개발공시지가 대비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매수

5. 토지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아닌 법인이 판매하거나 소유자이더라도 단기간 소유한 토지를 매매

6. 직접적인 개발 없이 언젠가는 이뤄질 것이라는 개발계획 또는 판매토지와 전혀 상관없는 개발 계획 등을 듣고 토지 매수

7. 지인 또는 텔레마케터에 권유받아 토지 매수

8. 토지계약 및 잔금 지급 완료 후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9. OO에셋, OO경매법인 등의 상호를 쓰는 법인으로부터 토지 매수

10. 매수금액이 1,000만 원 ~ 5,000만 원에 해당할 경우

 

이상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기획부동산인 거 같으면 해당 도의 토지정보과 부동산공정팀에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모두 사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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