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 습격사건 친일파들의 반란에 대해 알아봅시다

반민특위 습격사건 친일파들의 반란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반민특위는 해방 후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 만든 기구입니다. 그냥 만든 기관이 아니라 제헌헌법에 따라 법적인 토대로 만든 공식적인 단체였습니다. 이런 반민특위에 위협을 느낀 친일파가 반민특위를 습격해 와해시킨 사건이 바로 반민특위 습격사건입니다.

 

 

위의 책은 친일파군상(1948년)이란 책으로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김승학에 의해 만들어진 친일 인사 263명에 관한 명단이 있는 책입니다.

반민특위는 줄임말이고요. 정식 명칭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을 공포합니다. 제헌헌법 101조에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들어가는데요. 아래는 제헌헌법 제10장 부칙 제101조 글입니다.

 

“단기 4278년(1945)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1948년 9월 7일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합니다. 1948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공포됩니다. 1948년 10월 12일 반민특위가 출범합니다.

 

반민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의 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예외적이고 상징적인 법입니다. 반민특위는 법에 따라서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죄를 처리하기 위해 만든 특별기구입니다. 친일파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특별 재판부, 특별 검찰부, 특별 경찰대(사법권)를 두었습니다.

 

친일파 중 전국적으로 알려진 거물 친일파는 반민특위 중앙조직(중앙 사무국)에서 처리했고요. 지방 친일파 혹은 좀 지역적이면서 작은 친일파는 9개 도 조사부에서(지방에서) 따로 처리했습니다.

 

친일파들은 몇십 년 동안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웬만한 친일파들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위의 사진은 고객의 소리 함처럼 친일파 투서함을 만들어 저기에 친일파를 고발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법적인 토대 위에 만들어진 반민특위는 출범 전부터 친일파 세력과 싸워야 했습니다. 친일파들은 자기 목이 날아가게 생겼으니 반민특위와 제대로 붙은 것입니다.

 

해방 후 친일파들의 힘이 뭉쳐있던 곳은 바로 경찰입니다. 미군정은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사회주의 진압의 노하우가 많이 있는 친일파 출신 경찰들을 그대로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도 친일파 출신 경찰들이 전체 경찰의 80%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공권력이 있는 경찰이 반민특위와 전쟁을 한 것입니다. 또 이승만도 친일파 편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당시 군대도 쿠데타를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등을 많이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자기편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친일파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찰은 힘이 세어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뒷배가 되어 친일파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진압한 것입니다.

 

 

1948년 8월 23일 국회의원 숙소와 서울 시내에 전단지가 살포됩니다. 내용은 아래입니다.

“대통령은 민족의 신성이다. 절대로 순응하라. 민족을 분열하는 반민법을 철회하라. 민족 처단을 주장하는 놈은 공산당의 주구이다.”

 

친일파를 처단하려는 행동들을 반공 논리로 막아선 것입니다.

 

1948년 9월 23일 서울운동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데요. 내무부 장관이 허가하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이승만)이 축사에 나선 집회입니다. 집회 이름은 ‘반공구국총궐기 정권이양 대축하 국민대회’입니다. 시위대가 주장한 내용은 “친일파 척결은 공산주의자의 주장”이란 것입니다.

 

1949년 1월 25일에는 반민특위 용인 암살 모의가 발각되기도 합니다. 친일파인 수도경찰청 간부들에게 지시받은 백민태(테러리스트)는 반민특위 간부 15명을 38선까지 유도하고 거기서 다 죽인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월북을 시도해서 사살했다고 뒤집어씌우려고 한 것입니다.

 

1949년 6월 3일 파고다 공원에서 반공 시위가 열리는데요. 이들은 반민특위 요인들을 비방하고, 반민족행위자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이 시위의 주동자는 수도경찰청 사찰과장 최운하가 구속되자 사찰계 간부급 경찰 440명이 집단 사표 제출을 하고 열은 시위입니다.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1949년 6월 6일에 있었던 반민특위 습격사건입니다. 무장한 경찰들 수십 명이 반민특위 본부를 쳐들어가 안에 있던 인원들을 무력으로 제압하여 반민족행위자 조사 서류를 압수하고 요원 35명이 잡혀갑니다. 소위 6.6 사건으로 불리는 반민특위 습격사건입니다.

반민특위 습격사건의 주동자는 서울 중부서장 윤기병, 종로서장 윤명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반민특위가 각개격파를 당하며 하나씩 없어집니다.

 

반민특위가 검거한 668명 중 1/3 이상이 경찰이었습니다. 척결 대상이 군대 다음으로 큰 무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법적으로 있는 공식적 기관을 저렇게 유린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들의 뒤에는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든든히 있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해체하는 데 도움을 준 것뿐만 아니라 친일파 척결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10여 명도 국가보안법으로 체포하였습니다.

 

그 후에 친일파 척결을 지지하던 김구 선생도 테러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상 반민특위 습격사건 친일파들의 반란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이승만은 까도 까도 뭐가 계속 나오는 양파 같은 인물이지요. 학벌만 보고 사람을 믿지는 맙시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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