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안내 표지판 미설치 시 선 경고 후 과태료입니다

cctv 안내 표지판을 설치 안 하면 처음엔 시정명령이나 경고를 하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하면 그때 과태료 처분이 나온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1월 24일(수요일) 제2회 전체 회의를 열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 운영하면서, cctv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15개 사업자와 개인에게 과태료 다신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2023년 9월 개정 보호법 시행 이후 달라진 cctv 관련 규정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cctv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고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먼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 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결에서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cctv 안내 표지판 부착 조치를 하지 않은 3명의 개인에게는 시정명령을 처분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cctv 안내 표지판 부착 조치를 자진해서 완료한 12개 사업자와 개인에게는 경고 조치만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의결로 인해 법 위반에 대한 인식 없이 이루어진 cctv 운영 과정상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먼저 자진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악의적으로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처분이 부담되었던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cctv 안내 표지판 규정 준수율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보안장치가 cctv이지요. cctv를 운영할 땐 꼭 관리 비밀번호를 새롭게 설정하고 잘 관리하셔서 cctv 영상이 제3자에게 퍼져나가시는 것을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허술한 보안을 한 cctv만 노리는 해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cctv와 연결된 컴퓨터나 공유기는 업데이트를 성실하게 하셔서 IT 기기 자체의 보안 취약점도 막아야 하십니다.

 

ip카메라나 cctv 사면 경고 문구가 있는 스티커도 웬만하면 줄 것입니다. 그거 cctv가 설치되는 장소에 그냥 붙이시는 게 과태료 안 내는 길일듯합니다. 스티커 붙이시거나 없으면 그냥 A4 지에 ‘cctv 녹화 중’이라고 써서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cctv 안내 표지판을 설치 안 했을 시 선 경고 후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모르거나 귀찮아서 cctv 안내 표지판을 설치 안 한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과태료 부담이 좀 경감되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으니 가벼운 잘못인 cctv 안내 표지판 미부착 정도는 좀 소프트하게 넘어가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cctv 관리 잘하셔서 영상이 제 3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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