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해 알아봅시다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중요한지는 알지만

무분별하게 노출 될 수 있으며 악용 될 수

도 있는 현실입니다.

이럴 경우 그 피해는 순전히 개인정보가

노출된 분에게 넘겨질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의 첫걸음인 개인정보의 정의

를 앎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종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들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26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주민번호,

성명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문자, 부호, 음향,

음성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개인정보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

에서 개인정보 정의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법들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할 때

1. 살아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개인정보가

죽은 사람이나 기업 단체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2. 법들은 특정개인은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과 구별된 특정인을

찾을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3. 법들은 다른 정보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라고 법들은 말하는데요.

이것은 정보 하나만으로는 찾을 수 없어도 여러 정보

를 결합하면 찾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탁 집어서 어떤 것이 개인정보들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겠습니다.

1. 일반정보: 이름, 가족관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2. 통신위치정보: GPS위치정보, 로그파일, 쿠키, 통화, 메일,

SNS내역, 문자

3. 정신적 정보: 기호, 사상, 신념, 성향, 종교단체 가입여부

4. 재산정보: 부동산, 개인 금융정보, 신용, 대출정보

5. 사회적 정보: 근로, 고용, 자격정보, 교육정보, 학력

6. 신체적 정보: 지문, 신체, 홍채, 투약, 진로정보, 건강정보, 의료

 

등이 개인정보의 정의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라

하겠습니다.

 

이상 개인정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이지 않아 그 중요성을 느끼

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개인정보인데요

그 치명적임은 당해본 사람들은 알죠.

미리미리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해 알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습관을 들입시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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