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입니다 –서울-

서울시의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입니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공사를 하면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대기에 배출되는 먼지로써도, 미세먼지를 자연재해로 규정한 서울시가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을 내놓아 비산먼지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비산먼지 대책의 핵심은 공사장 비산먼지의 책임은 모두 최초로 도급을 받은 자(최초수급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을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이 만들어진 배경은 201612월 대법원 판결에서 비사먼지의 책임자는 공사의 최초 수급인에 있다는 판례가 나옴과 함께 빈산먼지 관리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생겨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배포되게 되었습니다. 해당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48908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비산먼지 발생 신고의무자를 발주자로부터 최초 공사를 도급받은 자로 명시하고 있어 시설조치의무자와 신고의무자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시설조치의무와 의무 위반 시 처벌대상자는 최초수급인일뿐 최초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자가 아니다.

 

위의 판례를 쉽게 얘기하면 비산먼지 책임은 공사의 최초 수급인(원청)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비산먼지 관리를 하기 위해 민간에게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를 배포해야할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비산먼지 관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줘야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7월 주요 건설업 12개사 현장소장과 본사 환경담당, ()한국건설환경협회등 관계자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사 현장에서 적용할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을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시 건설공사장에 배포 할 계획입니다.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은 법적효력을 가지진 않으나 건설업체에서는 현장점검 및 내부 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고 서울시에 단속 및 수사시 내부 지침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은 첨부파일로 올리겠습니다. 첨부파일은 아래에 있습니다.

공사장비산먼지관리매뉴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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