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 형벌 제도 에 대해 알아봅시다

조선 시대 형벌 제도 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조선 시대 형벌 제도에서 현재의 헌법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은 경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은 250년간 지속된 조선왕조의 기본 법전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해 성종 때 완성됩니다. 그 후 영조 때 속대전이 만들어지고, 정조 때 대전통편이 만들어지며, 고종 때 대전회통이 만들어 집니다. 저 법전들은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경국대전을 기본으로 해서 당시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형된 수준입니다.

 


조선 시대 형벌 제도 1. 어린이도 형벌을 받았을까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대명률에 보면 ‘7세 미만의 어린이는 벌하지 않는다(반역죄 제외)“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8~ 18세 미만은 기준 형벌 보다 한 등급 아래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조선 시대 형벌 제도 2. 광복절특사 같은 것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왕세자를 출산한다던지 하는 왕실의 경사가 있을 때나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그런 재앙을 극복하고자 해서 사면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선 시대 형벌 제도 용어

재판을 벌이는 장소를 송정(=법원)이라고 했습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관리를 송관 이라고 했습니다.

하급에서 실무를 맡던 관리를 율생 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 피고를 이라고 불렀고 원고는 원고라고도 하고 원척이라고도 했습니다. ‘척지다란 말은 원수지다란 뜻인데요. 저 피고의 이란 말에서 유래 된 말입니다.

지방에서는 고을 수령이 모든 민사사건을 다 담당하였습니다. 서울은 종류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랐는데요 노비 관련해서는 장예원이 담당하였고, 부동산 관련해서는 한성부가 담당하고, 형사 사건의 경우는 형조가 담당, 풍속 관련해서는 사헌부가 담당하였습니다. 검찰 같은 곳은 의금부로 고관들의 범죄나 역모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조선 시대 형벌 제도 3. 살인사건 시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수령이 수사와 검시관 역할을 하였습니다.

시신을 수습, 검시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아전을 오작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삼절린이라고 해서 살인 장소에서 제일 가까운 3군데 집을 심문하는데(=초초)3군데 집은 왼쪽 집, 오른쪽 집, 뒷집입니다. 그 후 시신을 검시하는데요. ‘시형도라고 해서 시신의 76개 부위를 관찰하고 인체 그림에 특징을 기록합니다. 그 후 다시 갱초(=2번째 심문)라고 해서 먼저 했던 심문을 다시 합니다. 그 후 검안이라고 해서 검시 결과를 상급기관에 보고 합니다. 그 후 복검이라고 해서 이웃 고을 의 수령이 와서 위에서 언급한 절차를 다시 한 번 합니다. 살인사건 조사의 핵심은 범인의 자백과, 시신에 나타난 증거입니다. 시신 검시를 하는 데는 중국 법의학 지침서 무원록을 사용하다 정조 16년에 증수무원록대전을 우리 실정에 맞게 완성하였습니다.

 

조선 시대 형벌 제도 4. 흠흠 신서 출판

정약용 선생님은 형사사건을 다루는 관리를 계몽하기 위한 형법서 흠흠 신서를 출판하였습니다. 흠흠(欽欽)은 삼가하고 하면서 일을 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조선 시대 형벌 제도 5. 매질이 달랐습니다.

형이 확정 후에 때리는 매질과(장형),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때리는 매질(고신)이 달랐습니다.

 

조선 시대 형벌 제도 6. 금고나 징역에 해당하는 형벌은 없었습니다.

교도소는 형을 받기 전 조사 등을 위해서만 있었고(현재의 구치소 개념), 사형 등 형의 집행 전에만 있던 장소였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언급하신 옥중 5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계의 고 칼과 족쇄를 채우는 것에서 오는 신체적 고통

2. 토색의 고 감옥 관리들에게 뇌물을 강요받는 것에 대한 고통

3. 질통의 고 열악한 환경에 쉽게 질병에 걸리는 고통

4. 동뇌의 고 헐벗어 몸이 얼고 굶주리는 고통

5. 체류의 고 오랫동안 수감되어야 하는 고통

 

조선 시대 형벌 제도 7. 조선시대 민사소송 TOP7

1) 노비소송

2) 산송(묏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소송)

3) 소와 말에 관한 소송

4) 인륜에 관한 소송

5) 논밭 및 가옥에 관한 소송

6) 재물대한 소유권 분쟁 소송

7) 채권 채무 소송

 


조선 시대 형벌 제도 8.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외지부라고 불리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이들을 껄끄러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들은 법을 잘 알고 거기에 맞게 조정을 대하니까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지부는 사라졌습니다.

 

조선 시대 형벌 제도 9. 문서가 중요하다.

피난 갈 때는 종이와 붓, 문서를 가져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서가 있어야 자신의 재산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는 프린트가 없어 문서를 손으로 일일이 베껴야 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문서 발급비용을 현재보다는 비싸게 받았습니다.

 

조선 시대 형벌 제도 10. 감옥에 있는 분에게 면회나 사식이 가능했나요?

가능했습니다. 죄수들의 처우는 굉장히 열악해 가족들의 옥바라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면회나 사식이 가능했습니다.

 

조선 시대 형벌 제도 11. 무기징역이 있었나요?

지금같이 감옥 안에서 무기징역 받는 경우는 없었지만 유배를 가서 죽을 때까지 있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상 조선 시대 형벌 제도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한다거나, 독립운동 같은 것을 하지 않는 한 가능한 교도소 에는 가지 말아야지요. 법을 잘 준수하고, 법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투표를 잘합시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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