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표준 교재 제작하였습니다 –경기도-

노동인권 표준 교재를 경기도에서 제작했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2019년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차원의 노동인권 표준 교재인 ‘사례 중심의 알기 쉬운 노동법 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경기도에서 지원 운영하는 모든 노동 관련 교육에 활용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노동현장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노동인권 교육이 일관성이 없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경기도의 정책이나 사업들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 등이 있어왔습니다. 그런것들을 이번 노동인권 표준교재 제작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인권 표준 교재 제작함에 따라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이라는 민선 7기 도정 가치를 반영하고, 노동법 기초, 노동권익침해 예방과 대처, 권리구제 방법 등 노동인권 관련 노동자들이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표준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노동시간, 휴일과 휴가, 임금,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노동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노동인권 관련하여 침해 사항들과 대응방법들을 담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 그림을 이용하여 사례 중심으로 포켓북도 제작해 교육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노동인권 표준교재 제작 이외에도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시군, 대학, 노동 관련 기관과 단체등에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0년부터 대안학교 학생, 청년알바, 취업준비생, 대학생, 프리랜서, 건설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최약계층 노동자는 물론 커피숍, 편의점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부당해고, 임금체불, 재해자 등 노동권익 피해자를 대상으로 마을 노무사, 시군 노동 상담소, 비정규직센터와 협력해 입체적인 피해구제 지원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표준화된 노동법률 교육을 통해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협력 거버너스를 구축해 노동자들의 삶에 질 개선을 위해 노동인권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노동인권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에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노동권익센터’를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고양시 노동권익센터는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건물 6~8층에 1,223.4m² 규모입니다. 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등 사무공간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이상 경기도에서 노동인권 표준 교재를 제작했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아직 어떻게 배포할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포켓북 형태의 제작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일반인에게도 배포를 할 것 같은데요. 배포 관련 발표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일터 관련 사항인데요. 일터관련 문제 중에 하나는 노동인권 관련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인권을 잘 지킴 받으셔서 억울하지 않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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