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킥보드 일부 자전거도로에서 탈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전기 킥보드 를 경기도에서 일부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게 했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전기 킥보드 요즘 인도에서도 많이 타시는데요. 원래 법에 따르면 자동차 도로로 달려야 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한 다음,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요즘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도에서 타고 다녀서 법에 잘 걸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재수 없으면 걸리는 것이지요. 이런 전기 킥보드 관련 사항을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자전거 도로에서 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위의 사진은 이번 전기 킥보드 가 다닐수 있는 자전거 도로 노선입니다.

그동안 정부 규제에 막혀 자전거도로에서 합법적으로 탈 수 없던 전기 킥보드 를 경기도 내 일부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1년간 화성 청계공원 일근에서 동탄역 까지, 2020년부터는 남동탄 왕배산 일원에서 동탄역까지 공유 전기 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용대상은 운전면허가 있는 만 18세 이상입니다.

 

아파트 단지 출입로와 동탄역 등 공유 주차장에서 공유 전기 킥보드를 빌릴 수 있고요. 대여 가격은 기본 5분에 850원이고, 추가 1분당 100원입니다.

 

대중교통이 잘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는 공유 전동 킥보드 가 진가를 발휘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자전거도로로 공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사업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와 화성시가 민간 기업과 기획하여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받는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인 유재영 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전문제 등을 보완해서 법령의 제도화를 통해 퍼스털 모빌리티 사업의 활성화를 기어코 자 합니다.”

 

이번 자전거도로로 공유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는 사업은 꽉막힌 도로와 만원 버스에서 벗어나 자전거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기 킥보드 는 신문물이다 보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법령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면서 사고가 나면 골치 아파지지요.

 

전기 킥보드를 무조건적으로 차도로 내모는 건 좀 위험한 것 같고요 법을 잘 개정하고, 인프라 정비를 해서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게 하면 좋을듯합니다. 자격요건도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되게 낮추고요.

 

저는 운동을 해야 해서 개인적으로 전기 킥보드 타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은데요. 애매한 거리를 자주 다니셔야 하는 분들은 전기 킥보드 가 효자 운행 수단일 수 있습니다. 시골 같이 대중교통이 잘 안된 곳은 더욱더 필요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기 킥보드 에 보험도 들 수 있게 바뀌고, 세계적 사례들을 살펴보며 법적으로 쓸데없이 규제되어 있는 것은 잘 풀며, 미래 운행 수단인 전기 킥보드 관련 법령을 잘 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전기 킥보드 안전하게 잘 사용하셔서 원활하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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