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를 입건 전 조사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경찰의 소식을 안내하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30일부터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시행하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경찰 내사 처리규칙’을 전면 개정한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을 2021년 8월 17일 국가 경찰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내사 라는 용어가 경찰이 ‘외부 통제 없이 은밀하게 조사한다.’라는 뜻으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여 온점을 고려하여 ‘입건 전 조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통일하고 수사절차에 따르는 수준으로 보고, 사건관리, 지휘, 통지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내사의 명칭 변경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경찰 수사규칙’에서 ‘입건 전 조사’를 명문화하고 있어 종전 사용하던 ‘내사’라는 용어를 완전히 폐지하고, ‘입건 전 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일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사용하던 진정 내사 -> 진정 사건으로 바꾸고, 신고 내사 -> 신고 사건, 첩보내사 -> 첩보 사건, 기타 내사 -> 기타 조사 사건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입건 전 조사를 불입건 종결할 때, 수사 불 송치종결과 마찬가지로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등 종결 유형을 구체화하기 위해 ‘경찰 수사규칙’ 개정을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입건 전 조사는 구체적인 조사방법과 세부 절차 등에 대해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경찰 수사규칙’, ‘범죄 수사규칙’을 준용합니다.
중요 입건 전 조사 사건은 수사 사건에 따라 시, 도 경찰청과 경찰청 국수 본으로 보고하여 지휘를 받도록 절차를 확립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신고, 탄원, 진정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 탄원, 진정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날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진정인 피해자, 탄원인 등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부칙을 통해 기타 경찰청 소관 법령과 규칙에 규정된 내사 용어를 모두 입건 전 조사로 바꾸고, 사용 서식도 바뀐 제도에 따라 동시에 정비합니다. 또한, 입건 전 조사 사건을 ‘형사 사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절차 진행을 명문화하여 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대국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으로 관련 절차가 투명해지고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내사 명칭이 입건 전 조사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내사는 경찰들이 사용하는 용어라 일반인들은 잘 사용 안 하지요. 경찰 업무 관련 관심 있으실 만한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소식 같습니다. 일반인은 준법정신으로 경찰서에 가는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것이지요. 모두 깨끗하게 삽시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