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을 알아봅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을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저출산 시대라 산후조리비 지원은 필수 지원사항이 되었습니다. 어머님들 아이 낳으시고, 경제적 부담 덜으시라고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은 어떻게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O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 개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해주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자에게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합니다.

 

 

O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 내용

산후조리비 지역 화폐는 산후조리원 외에도 유축기, 수유 브라 및 쿠션, 모유 저장 팩 등 모유 수유용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양제나 의류 같은 산모 용품, 내의 기저귀 수건 등 신생아 용품을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후 우울증 치료나 한약 처방, 마사지를 받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 신청의 경우 출생 확인과 경기도 거주 여부 등 신청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 초본 1부, 출생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 출생증명서 1부를 갖춰야 합니다.

 

O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플러스 팁

출산 예정인 부모 중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또는 영주권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을 갈음합니다.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해 지원하며,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합니다. 예외적으로 국내 체류 자격이 F5(영주)이고,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출산자(모)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O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 등록을 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경기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주민센터 담당자 확인 검토 후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문의 건강증진과 031·8030 3272, 경기도 콜센터 031·120

 

 

O 집에서 산후조리하실 때 경기도 지원사항 개념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줌으로써 산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에 따라 해당 바우처를 지급하는데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다만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지만,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O 집에서 산후조리하실 때 경기도 지원사항 서비스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유방 관리, 영양 관리, 체조 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및 수유 지원 등), 산모 식사 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산모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 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해야 합니다. 서비스 기간은 산모의 선택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바우처를 신청한 후에는 서비스 기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 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집에서 산후조리하실 때 경기도 지원사항 플러스 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 국민 포함) 또한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 중,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산모 또는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입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 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 소득 기준을 정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O 집에서 산후조리하실 때 경기도 지원사항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건, 인터넷(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을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어머님들은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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