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사이트를 소개하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저출산 고령화 등 지역 인구가 감소해 지방 재정이 어려워지고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현재 고향사랑 기부제 사이트 모습입니다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지방은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며, 기부금으로 지방 재정을 확충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 사랑 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등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전남도청에서 경기도와 전라남도의 상생발전 협약식을 진행하고 양 도지사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며, 청소년 교류를 확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경기도는 2022년 2월 전담 인력을 배치해 고향사랑 기부제 준비단을 운영하는 등 안정적 제도 정착에 대비해왔습니다.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제의 운영 방향과 모금 전략 수립을 위한 인식 조사를 실기하는 한편, 2022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정책 토론회를 열어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는 경기도 내 기차 역사와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려면 자신이 사는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를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원에 사는 사람이라면 경기도와 수원을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 가능합니다.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지역 상품권, 서비스 상품 등 답례품을 받습니다. 기부금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일본에서 2008년 제정한 ‘고향 납세제’를 모델로 한 제도로, 2021년 10월에 제정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2022년 9월 13일 제정 공포한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9월 23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고려사항, 기부금 납부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고향 사랑 기금의 설치 운용과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과한 사항 등이 담겨있습니다.

 

경기도는 입법 예고를 통해 2022년 10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려면 고향사랑 e음 시스템 https://ilovegohyang.go.kr/  에 접속해 희망 지자체를 선택하여 기부하면 기부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적립된 포인트로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세액 공제 혜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고향사랑 기부제 사이트를 소개하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지방이 앞으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질 텐데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그런 어려움이 좀 완화되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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