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틀랜드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포틀랜드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fat cat 이라고 살찐 고양이를

나타내는데요.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 거액의 급여와

성과급을 받은 미국 월가와 기업인을

비판하는 단어입니다

 

 

법안의 요지는 CEO의 임금이 일반 직원의

평균 임금에 100배가 넘는 포틀랜드 내 기업

들은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CEO와 직원의 월급차이로 세금을

매기는 건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CEO와 직원의 임금이 100배 이상 차이나면

영업허가세의 10%를 추가 부과하고

250배 이상 차이 나면 영업허가세의 25%

추가 부과한다고 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스티브 노빅씨가 위 법안의

주도자십니다. 환경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네요.

저런 법안을 생각 해낸 이유는 주주들이

무조건적으로 인건비를 아끼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임금을 주는 게 회사 이익에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포틀랜드 기업들은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 시킬 수

있다며 반발 하고 있습니다.

 

 

포틀랜드 시민들의 70%는 해당 법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중산층 보호 효과가 날거라고 합니다.

 

 

위의 그래프가 미국의 CEO와 일반 노동자

의 임금격차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CEO11일부터 132시간정도

일하면 일반 노동자의 1년 치 월급을

가지고 가는 정도라고 합니다.

 

 

위의 표는 임금격차가 어느 정도로

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최상위 부자들에게 쏠리는 부의 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도드-프랭크 법안이라는 법안이

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

에 대한 각종 감독, 규제를 위한 신설한

법안입니다.

도드-프랭크 법안에 CEO와 일반 직원간의

임금 격차를 공개하라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데요. 저 법안을 기초로 CEO와 일반

직원 격차에 따른 세금을 매기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틀랜드의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 된다고

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매년 한화기준으로 약29억 원~

40억 원 정도밖에 걷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수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

들여아 한다고 합니다.

 

 

비슷한 법안으로 EU에서 영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통과시킨 법안이 있는데요.

은행장들의 성과 금을 연봉의 100%로 제한한

규정이 있습니다. 200%이상 받고 싶으면

주주총회에서 2/3이상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 비슷한 사례로는 그래비티 페이먼트의 CEO 댄 프라이스

라는 분이 자기의 연봉을 한화로 약 13억에서 8250만원으

로 낮추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의 연봉을 자기와 비슷한 수준인 8000

만 원 정도로 3년간 주기로 합니다.

그것에 대해 외국 보수진영에서 반대했지만

매출액이 2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직원들 삶의 질도 엄청나게 좋아졌고요

 

우리나라 20대 국회가 발의한 살찐 고양이법이 있

는 데요

1. 민간기업 임원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

2.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10배로 제한

하자는 법안이 현재 계류 중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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