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에 대해 알아봅시다

착한가격업소 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란 세탁업, 이미용업, 외식업, 커피숍, 빵집등 개인사업자들 중에서 가격, 위생, 서비스 품질 등이 일정 기준에 충족하면 현지실사 후 착한가격업소 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신청접수기간은 연 1, 6월말에 신청을 받는 것으로 하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날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로 선정되면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혜택 1. 시구 소식지와 홈페이지 또는 SNS를 이용해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해 드립니다.

착한가격업소 혜택 2. 착한가격업소 라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혜택 3. 위생용품, 쓰레기봉투, 기타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 드립니다.

착한가격업소 혜택 4. 소규모의 시설 개선이나 전기 및 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을 지원해드립니다.

착한가격업소 혜택 5. 우수공무원이나 우수 업소 운영자 표창이 수여됩니다.

착한가격업소 혜택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원해드리니다.

착한가격업소 혜택 7.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업소가 노출됩니다.

 


착한가격업소 가 되기 위해서는 착한가격업소 선정 공지가 뜨고 신청기간이 정해지면 그 때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신청한 업소중 심사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로 지정합니다. 소속 시청 홈페이지에 공지가 뜹니다. 또는 동장이나 소비자단체, 직능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를 구처 장에게 추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착한가격업소 평가기준입니다.

가격수준: 해당지역에 평균가격과 그 미만을 고려하는 것 (20)

최근 1년간에 가격인하 또는 6개월 동결여부,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인상 여부등(15)

업소 총 서비스 제공 품목 중 저렴한 가격 상품 비중(10)

영업장의 청결과 위생 기준(30)

업소의 서비스 품질 기준, 이용만족도와 운영 및 시설 부분(20)

공공성 기준 - 옥외가격 표시제와 원산지 표시제 등 각종 시책 이용여부(5)

가산점 봉사활동이나 사회적 약자 배려, 3년 이내 중앙정부 나라로부터 표창 수여 여부 등(10)

 


아래 같은 경우는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영업점

2. 최2년 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점

3. 지방세를 3회 이상,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영업점

4. 영업개시가 6개월 안 넘은 영업점

5. 프랜차이즈 영업점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goodprice.go.kr/user/cmm/main/mainPage.do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가 위의 주소이고 착한가격업소 신청 공고는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이상 착한가격업소 에 대해 안내하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일단 착한가격업소 에 선정되면 그래도 사업에 있어서 많이 유리해질 수 있겠네요 할 수 있는 분들은 착한가격업소 에 선정되셔서 업소 홍보도 하고 여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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