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택시 18년도 11월부터 랜탈 가능 –부천-

휠체어 택시를 18년도 11월부터 랜탈 가능하다는 내용의 부천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휠체어 택시 의 개념은 장애인의 직계가족이 운전하는 방식의 차량 랜탈 서비스입니다. 휠체어 택시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만 랜탈이 되는데요. 휠체어 타시는 분의 가족행사 참여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부천시에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진이 랜탈 할 수 있는 휠체어 택시 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휠체어 택시 를 랜탈 하는 서비스의 정식 명칭은 복지택시 카셰어링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휠체어 택시 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장애인에게 휠체어 택시를 랜탈하는 서비스로 18년도 11월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분과 가족은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차량이 없어 가족행사나 여행 같은 여가활동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해소하고자 서비스하기로 했습니다. 휠체어 택시 는 기존의 복지택시 중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휠체어 택시 랜탈 할 수 있는 자격은 1~2급 장애인입니다. 휠체어 택시 차량 운전자격은 이용 장애인의 직계 가족 중에 26세 이상의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휠체어 택시 에 드는 주유비나 통행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고 1일 사용료는 부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용 접수는 사전예약을 통해 선착순 접수할 예정입니다.

 

부천시 대중교통과장인 함병성씨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지택시 카셰어링이 교통약자의 여가선용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휠체어 택시 랜탈 서비스인 복지택시 카셰어링 이용관련 자세한 문의는 부천도시공사(032 340 0700)로 문의하시면 되십니다.

 

휠체어 택시 랜탈 서비스 이외에 부천시 복지 택시라고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것이지만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서비스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랜탈 하는 휠체어 택시 서비스명은 복지택시 카셰어링이고요 택시기사가 운전해주는 휠체어 택시 는 장애인 복지 택시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셔야 하십니다.

 

이상 휠체어 택시 랜탈 서비스를 부천시에서 시행한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요즘은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 분들이 직접 차를 모시기도 하는데요. 전부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거리에 장애인이 없어서 장애인 없는 나라라고 알정도로 장애인들의 교통은 매우 불편한데요. 조금씩이라도 계속 장애인분들의 교통권익과 인권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분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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