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지원금 2020년 최대 1,320만원 –부천-

전기차 지원금 이 2020년에 최대 1,320만 원이라는 부천시의 소식을 알려주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전기차 구매 시 1대당 전기차 지원금 최대 1,3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지원규모는 승용 및 초소형 승용이 297대인데요. 2020년 3월 30일 현재 이미 66대가 지원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화물(소형, 경형, 초소형)은 따로 20대까지 올해 지원합니다.

전기차 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한 18세 이상 시민, 단체, 법인입니다. 동일한 개인이 전기차 의무운행 기간인 2년 안에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에는 전기차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의 경우 2대 이상 구매하려면 별도로 공문 형식의 신청서를 부천시에 제출한 후 승인되면 차량 구매하면서 전기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기본적으로 첫 전기차 구매한지 2년 안에는 지원받을 수 없는데, 사업상으로 활용할 때는 부천시의 승인 후 첫 전기차를 구매한 지 2년 안에도 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과 초소형승용차의 구매의 경우 전기차 지원금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 다자녀(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같은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구매)입니다. 화물차는 우선순위가 없고, 그냥 선착순인 듯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를 폐차하거나, 오정 산업단지에 입주한 법인(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부천시에서 제공하는 전기차 지원금 최대 1,320만 원에서 별도로 20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지원금을 희망하는 부천시민은 전기차 대리점(판매점)을 방문하여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차 지원금 신청서( http://www.ev.or.kr/ps )를 작성하면 됩니다. 판매점은 보조금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접수하면 됩니다. 

 

 

전기차 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판,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 https://www.ev.or.kr/portal/main 을 참고하거나 미세먼지 대책 담당관 대기관리팀 032 625 3156으로 문의하시면 되십니다.

 

부천시 관계자는 전기차 지원금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와 소음이 없고, 연료비도 절감되면서, 미세먼지 저감에도 효과가 있으니 많은 부천시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부천시에서 2020년 전기차 지원금 이 최대 1,320만 원이라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3월 후반인데도 올해 제공량의 1/5이 벌써 신청 완료되었습니다. 전기차를 사신다면 미리미리 사셔서 전기차 지원금 받으시며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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