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 아동 의 나이가 만19세로 연장되었다는 서울시의 소식을 안내하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이란 양육이 어려운 가정환경이나 유기, 학대 등이 사유로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성장하다가 만 18세가 되어 퇴소 조치하게 된 청소년을 뜻합니다. 서울시는 보호종료 아동의 실질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기존 자립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자립하는 데 따른 불안정한 요인을 없애기 위해 기존 만 18세인 보호 종료 기간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만 19세까지 연장했으며, 늘어나는 1년 사회 적응을 위한 집중 자립 체험에 전념하도록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퇴소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