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병가 보상금 지급합니다 –경기도-

백신 접종 후 병가 를 할 때 경기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새로운 노동방역대책으로 2021년 6월 28일 이후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한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1회 85,000원의 ‘백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접종일 포함 3일 이내에 백신 접종으로 몸이 아프거나, 이상 반응이 있어 백신 접종 후 병가를 사용할 경우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은 2021년 7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합니다. (단, 일부 시군은 7월 말부터 접수합니다.)

 

 

취약노동자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뿐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양보호사도 포함합니다. 하루 일당이 곧 생계인 노동자를 뜻합니다. 경기도에 체류지를 둔 등록외국인도 취약노동자에 해당할 경우 지원됩니다. 단, 회사나 기관에서 백신 휴가를 받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경기도는 202년부터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들에게 1인당 23만 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의심 증상 발현 시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진단검사를 받도록 유도해, 전 국민 집단면역을 확보하는 정부 기조에 보조를 맞춰왔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노동자들이 백신 접종 후 생계 걱정 없이 병가를 쓸 수 있게 ‘백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으로 확대하여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병가 보상금 관련 세부사항은 아래입니다.

 

O 신청 기간

2021년 7월 5일 ~ 12월 10일(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단, 일부 시군은 7월 말부터 접수(남양주, 고양, 시흥, 안양, 오산, 군포, 안산)

 

O 지급조건

2021년 6월 28일 이후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한 취약노동자

 

O 지급내용

1인당 1회 85,000원, 각 시군 지역 화폐나 선불카드(시흥, 성남, 안산, 김포)

 

 

O 신청방법

필수 서류를 갖춰 해당 거주 시군으로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O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 사본, 예방접종 증명서,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예방접종 증명서 혹은 예방접종내역확인서는 접종 기관이나 예방접종 도우미( https://nip.kdca.go.kr/irgd/index.html ))

 

O 절차안내

백신 접종 실시(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 백신 병가 사용(접종일 포함 3일이네) -> 보상비 신청(이메일, 방문, 우편) -> 서류심사 지급(시군 -> 신청자 지역 화폐)

 

O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 120

 

O 유의사항

회사나 기관의 코로나 19 백신 휴가(병가) 적용 대상인 경우는 지급 제외합니다.

 

이상 백신 접종 후 병가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병가 보상금 받는 대상자에 해당하시면 보상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젠 여름도 한풀 꺾였는데요. 위생수칙 잘 지키셔서 겨울에 있을 또 한 번의 코로나 유행 시기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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