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기간 단축됩니다 –2019년부터-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기간이 20191월부터 단축된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고령 운전자는 75세 이상 운전자를 뜻하는데요. 이런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 3년으로 단축되어 실시하게 됩니다. 또 고령 운전자 는 적성검사 기간에 교통안전교육 2시간을 추가로 실시하여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 취득과 갱신이 가능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것 역시 20191월부터 실시한다고 경찰청에서 공지하였습니다.

 


20178월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 대한민국은 고령사회로 진입했는데요. 그에 맞춰 고령 운전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통계는 고령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자료입니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 가 적성검사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 교육 2시간을 신설하고 이 교육은 전국의 27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교통안전 교육 2시간은 도로교통공간 홈페이지(http://www.koroad.or.kr) 이나 콜센터(1577 1129)에서 사전 예약 하시면 되십니다.

 

이번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기간에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 2시간은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력이나 기억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 능력 자가진단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가진단 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 소속 전문 강사가 맞춤형 안전운전 상담과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한 교통안전교육 2시간에는 별도의 간이 치매 검사도 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기간에 하는 교통안전 교육 2시간을 통해 고령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교통공단과 공동 연구를 통해 고령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관련부처나 지자체와 함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를 확산하여 고령 운전자 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전체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65세 이상 이용자 현황입니다.

 


아래 통계는 고령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이상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기간이 20191월부터 3년으로 단축되고, 적성검사기간에 교통안전교육 2시간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하루 빨리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되어 고령이 되어서도 안전하게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되어 운전면허 갱신하는 게 어려워지지만 대중교통은 무료이니 나름 상쇄가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생길 수 있도록 한국을 많이 발전시켜 주신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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