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기준법 안내서 알바요 배포 합니다

청소년 근로기준법 안내서 알바요를 경기도에서 배포한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근로기준법 안내서 알바요는 일단 18년도 1227일에는 종이책형태로 배포하지만 후에 eBook으로도 배포하고, gseek에서 동영상 강의 형태로도 내용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근로기준법 알바요는 경기도에서 배포하는 책자이지만 청소년 근로기준법은 지역별로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전체가 똑같으니 다른 지역 청소년들이라도 이북형태로 나오면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청소년 근로기준법 안내서 알바요의 모습입니다.

청소년 근로기준법 알바요기 쉽고 람직한 청소년 노동인권 약서의 줄임말입니다. 현재 종이책자 형태로 포켓형과 교재용으로 2종 배포를 시작하였습니다. 종이형태의 2종은 각 10,000부를 237개소의 특성화고, 청소년 수련관, 및 학교 밖 청소년 시설 등에서 배포를 시작하였습니다.

 


청소년 근로기준법 알바요의 주요내용은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과 휴식, 임금, 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노동법 규정과 임금지급 원칙, 부당해고 시 해결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청소년 근로기준법 안내서 알바요를 보급하고 노동인권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와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은 일하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청소년 근로기준법 안내서 알바요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근로기준법 알바요 는 경기도가 제작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매뉴얼 책자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동시 제일 핵심이 되는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작성, 근로시간과 휴식, 임금, 부당한 대우 대처 사례, 알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의 내용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경기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노동인권자료인 통계로 보는 오늘의 교육 2018-03, 통권 8, 18105일 발행 책자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기도내 학생 3,166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절반도 안 되는 1,366명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의 43%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말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겨울방학과 수능이 끝나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첫 알바 노하우등을 제공해 일하는 청소년들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근로기준법 안내서 알바요를 제작하게 되었다

 

이상 청소년 근로기준법 안내서 알바요가 배포되고 있고 추후에 이북형태로 인터넷에 뜨니 꼭 참고하시라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알바하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청소년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면 좋지요 권리를 찾으시며 노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니까요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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