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안내 표지판을 설치 안 하면 처음엔 시정명령이나 경고를 하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하면 그때 과태료 처분이 나온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1월 24일(수요일) 제2회 전체 회의를 열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 운영하면서, cctv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15개 사업자와 개인에게 과태료 다신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2023년 9월 개정 보호법 시행 이후 달라진 cctv 관련 규정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cctv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고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먼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 해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