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유형과 행위자에 대해 알아봅시다

노인학대 유형과 행위자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학대 사례를 분석할 결과 노인학대 유형은 비난, 모욕, 위협 등 정서적 학대를 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기준 노인학대 행위자 유형은 아들(356건) > 배우자(311건) > 딸(93건)> 기관(8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기준 노인학대 행위자 유형은 배우자(341건) > 아들(323건) > 기관(119건) > 딸 (85건) 순입니다.

2,087건의 학대 유형별 현황을 보면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가 933건으로 노인학대 유형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신체적 학대가 859건으로 노인학대 유형 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노인학대 유형은 방임으로 175건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19년 경기도 내 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걸려 온 2,445건의 신고접수와 1만8,412건의 상담내용을 분석한 것입니다.

 

2019년 기준 노인학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서적 학대(933건) > 신체적 학대(859건) >방임(175건) > 자기 방임(43건) > 경제적 학대(33건) > 성적 학대(22건) > 유기(13건)

 

노인학대 유형 1.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노인학대 유형 2.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노인학대 유형 3. 방임: 부양의무자로 또는 보호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학대 유형 4. 자기 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인학대 유형 5.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노인학대 유형 6.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노인학대 유형 7.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아래는 2019년 기준 노인학대 행위자 유형별 현황입니다.

 

배우자(341건) > 아들(323건) > 기관(119건) > 딸(85건) > 손자녀(28건) > 며느리(27건) > 본인(25건) > 타인(8건) > 사위(7건) > 친척(6건)

 

이상 노인학대 유형과 행위자에 대해 살펴보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자식이 나이가 차면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나가서 사는 게 좋지요. 그리고 자신 평생의 반려자 소중한 것을 알고 삽시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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